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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상장비 수가 인하 건정심 결정 ‘개탄’

의협, 부당성 판결 불구 ‘황당’…전문가단체 의견 '묵살'

영상장비 수가인하에 대해 의사협회가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같은 결정이 비합리적인 건정심 구조속에서 나왔다는데 문제를 제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7일 ‘영상장비 수가 인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통해 복지부가 지난 26일 건정심을 통해 총 1,117억원 규모의 영상장비(CT, MRI, PET) 수가를 인하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영상장비 수가 인하는 소송이 제기되어 고등법원에서 그 부당성에 대한 판결이 내려진 사안임에도 문제가 됐던 절차적 하자만을 보완해 다시 무리한 수가 인하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또 의협이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도 없이 건정심에서 영상검사의 수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는 결정을 한 것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묵살하겠다는 악의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위원들이 건정심 의결사항에 대해 소송을 걸었던 부분에 대한 사과를 강요했다는데 황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건정심의 횡포를 결코 묵과할 수 없으며,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영상검사가 의료행위로서의 합당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소송 검토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건정심이 건강보험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짓는 최고 의결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위원구성으로 인해 정부가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를 합법적으로 묵살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며 지난 5월 건정심 논의에 불참의 뜻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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