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지역의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경상남도의사회(회장 박양동)는 1일 ‘지역응급의료체계 붕괴되고 있다’며 시행을 앞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의 뜻을 밝혔다.
의료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을 입안한 보건복지부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것이다.
개정안에 응급의료기관은 개설하고 있는 진료과목별로 각 1인 이상의 당직전문의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내병원은 각 진료과목 마다 해당 전문의가 많아야 3-4명이고, 일부 진료과를 제외하면 보통 한 명씩의 전문의 밖에 없어 제도를 시행하려면 이들은 1년 365일 당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내 이행가능 의료기관 6개소에 불과…응급의료기관 지정 반납 의향 있다
경남의사회 조사에 따르면 현재 경남 지역에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37개소 등 총 44개의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고, 소규모 병원의 경우 3개인 곳부터 대학병원의 경우 24개까지 진료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개정된 법안 이행가능 여부에 대해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에서는 가능 3개소, 불가능 1개소, 기타 1개소, 무응답 2개소이며, 중소병원이라 볼 수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는 가능 3개소, 불가능 16개소, 기타 6개소, 무응답 12개소로 나타났다.
기타의 답변도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 무응답을 제외하면 이행가능하다고 답변한 의료기관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에서는 60%, 지역응급의료기관(중소병원)에서는 12%만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중소병원들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반납하겠다’(11개소)는 답변이 ‘반납하지 않겠다’(5개소)는 답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응답 13개소.
기타(8개소) 의견도 응급실 운영에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나 각 병원의 사정상 불가피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하거나 응급실 운영에 매우 부정적인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지역 및 중소도시는 대다수가 법안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체계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경남의사회는 일선 의료기관이 법안 이행 불가능을 주장하는 것은 일과 중에는 일상적인 환자 진료 업무와 응급실 진료를 병행하게 하고, 일과 후에는 야간 응급실 진료를 담당하게 함으로서 도저히 인간의 체력과 집중력으로는 불가능한 근무조건을 강제하고 있어 최선의 환자진료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온콜(on call) 당직 개념 역시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정말 응급환자라면 1시간 이내 도착이라는 말은 있을 수도 없고, 해당 전문의가 어떠한 상황 하에서도 1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서 거주해야만 하는 거주의 자유마저도 제한하겠다는 발상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밤 10시, 새벽 3시 이렇게 하루 두 번만 콜이 온다고 해도 일과 후 정상적인 개인 사생활은 불가능할 것이며,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의료의 특성을 생각할 때 누적되는 피로에 의해 정상적인 진료는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이에 당연한 진료여건도 마련되지 않은 채 8월5일부터 응급실은 상당한 혼란에 빠질 것은 불 보듯 뻔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응급의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중소병원급인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동 법안 시행에 대해 예외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