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주취자에 대해 의료기관에 응급입원토록 하기보다는 주취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846)」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주취자로 인해 치안서비스가 약화됨에 따라 주취자를 의학적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사회 공공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경찰관이나 구급대 대원이 주취자를 응급입원을 위해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26조의4 신설)
의사협회는 응급실에서 주취자의 난동시 응급실 기능 마비가 우려되고 주취자의 정신질환 유무 확인이 불가한 상황에서 입원 시 인권 침해 문제 발생가능성도 있다며 이로 인한 불필요한 소송 남발과 응급실 인력 수급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응급실에 경찰관이 상주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주취자를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무엇보다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의 제공을 통해 응급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응급실 의료인의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취해소센터’ 건립을 건의했는데 경찰관이나 구급대 대원이 주취자를 주취해소센터로 이송하도록 하고, 주취해소센터 근무의사의 판단에 따라 주취 정도에 따른 주취해소, 입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알코올전문병원 등의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주취자를 응급입원 할 수 있도록 하는 동 개정안을 추진할 것이 아닌 현행과 같이 의료기관과 해당 경찰청과의 MOU 체결을 통해 주취자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