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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격의료 허용, 동네의원-약국 몰락

의협, 13일 전국의사결의대회…의료악법 등 철폐 내걸어

정부의 원격의료 허용 추진이 의료계를 다시 거리로 내몰고 있다.

최근 기재부가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의료계는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된 반대 이유는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환자들은 대형병원으로 쏠려 1차 의료를 담당하는 동네의원들이 경영악화로 인해 문을 닫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들의 의료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복지부 등 정부가 나서 일차의료기관을 활성화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이와 관련해 만성질환 관리제도가 시행하고 있는데, 원격의료가 허용되어 일차의료기관이 줄어들면 이러한 정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것.

한마디로 정부가 정책 수립에 있어 생각없이 즉흥적으로만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노환규 회장이 SNS를 통해 ‘원격진료와 관련한 몇 가지 진실과 벌어질 일’이라는 글을 올려 단계적으로 허용되어도 원격진료가 허용된다면 궁극적으로 전면 허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U헬스(Ubiquitous Health) 혹은 U헬스케어’ 용어는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 혹은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전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사용하고 있으며, 무구속(특정한 장소를 한정하지 않고) 무자각(자신도 모르는 사이)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즉 자신도 모르게 건강상태를 측정한다는 것이다.

또 원격의료(Telemedicine)는 전쟁터에서 원격지에 있는 군인을 치료할 목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처음 개발했는데, 미국이나 북유럽 등 광활한 국토나 많은 수천개 섬지역을 가진 국가에서 의료공급자가 충분하지 않을 때 사용하도록 개발돼 국내 실정에서는 필요성에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원격진료가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경우 국민 대다수가 대형병원의 진료를 희망할 것이므로 접근성에 기반하고 있는 1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들의 붕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심을 버리고 온라인에서 처방전을 남발하는 원격진료 전용의원 등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관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초진은 원격진료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편법을 이용할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초기에는 대형병원의 원격진료를 통한 외래진료수입이 증가하겠지만, 이러한 형태의 원격의료 전문의료기관의 등장으로 인해 대형병원의 외래수입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기관과의 책임 소재에 대한 혼란도 우려했는데, 오진이 발생하는 경우 의사/환자/장비업체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혼란 발생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 처방약을 구매할 때의 불편도 야기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원격지의 처방을 받은 환자가 현지에서 약을 구할 때 약국에서 약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구입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이고 결국 이를 위해 성분명처방의 필요성이 조기에 대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네약국도 원격진료가 전자처방전의 전달과 함께 약물도 결국 환자의 편의를 위해 택배로 배달될 것이어서 동네약국은 몰락하고 약의 유통은 더 이상 약사가 아닌 약 유통업체가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9월13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울역광장에서 ‘의료악법 철폐를 위한 전국의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의협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포괄수가제, 원격진료, 도가니법(아동및청소년에 관한법률개정안), 응당법(응급의료에관한 개정법률안) 등 각종 의료악법을 대내외적으로 알려 철폐해 나가자고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