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간보험 사기로 건보재정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보험사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19일부터 8월31일까지 74일간 진행한 특별단속에서 보험사기 103건으로 135명이 검거됐고 이중 2명은 구속됐는데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이 27억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병·의원 종사자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보험사기 관련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간 경찰에 검거된 보험사범의 유형별로는 허위입원이 81명(60%)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의사고 19명(14%), 허위사고 18명(13%)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인데도 수개의 병원을 돌아다니며 장기간 입원 후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거나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해 고의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민영보험 사기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5천억원 가까이 누수 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번 적발에서 허위 입원이 전체의 60%에 해당할 만큼 병·의원이 보험사기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험사기자들이 입원할 경우 병·의원이 이를 알지 못하고 요양급여를 신청할 경우 수사선상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건보공단과 민영보험회사간 보험사기 등에 대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누수에 속수무책인 실정으로 보험사기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를 막고, 선량한 의료기관의 피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지난달 남윤인순 의원은 민영보험사기와 연관된 건강보험 부정청구 금액이 해마다 2920억원에서 5010억원으로 추정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민영보험의 사기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허위·부당청구로 이어지는 경우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누수금액이 연간 1637억원, 요양기관이 자동차보험을 건강보험에 이중 청구한 부당금액이 연간 366억원, 자동차사고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부터 향후 치료비를 받았음에도 건강보험으로 청구해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누수액이 연간 917억원에서 3007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