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악용한 사회적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단속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정부의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이 심평원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프로포폴을 한해 59회나 처방받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포폴은 30분 초과 2시간 이내의 마취를 요하는 수술과 뇌질환, 심장질환, 신장질환, 장기이식 시술환자, 간기능 이상환자, 간질환의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게 마취유도 및 유지목적으로 이용해야 하며(식약청 고시 제2009-95호, 2009-06-01),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 인공호흡중인 중환자의 진정, 수술 및 진단시 의식하 진정으로 허가돼 있다.
문제는 본연의 목적이 아닌 불안장애, 수면장애, 위식도 역류(내시경) 등 다른 목적을 위해 과다 처방되고 있고, 그럼에도 정부의 남용 감시 시스템은 허술하다는 것이다.
신의진 의원실에서는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수진자 상위 100명을 선정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 상급병원이나 병원급에서 수술에 의한 처방이었으나 다른목적으로 처방받은 사항도 발견됐는데 A씨(34세, 여)의 경우 2011년 경남 000내과에서 수면장애를 이유로 연간 59건의 프로포폴을 투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경우 2011년 6월에만 매일 혹은 2~3일간격으로 11회를 투여했으며 7월에는 6건, 8월에는 20차례, 9월에는 무려 22차례, 이듬해 5월에 다른 병원에서 1회 투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10년에는 B씨(42세, 여)가 충남지역 00내과에서 불안장애를 이유로 4월부터 10월까지 15회(최대 월5회) 투약 받았고, 서울지역에 사는 C씨(37세, 여)가 2012년 마취통증의원에서 2월에 일주일간격으로 2회, 3월에는 2~3일간격을 10번을 투여하고, 4월에 3번 투여받았는 등 15회를 투약했다.
D씨(45세, 남)의 경우는 경남 00내과재활의원에서 위내시경을 이유로 5회 프로포폴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병원을 3차례 바꿔가며 1월에 2번, 3월에는 7일과 9일, 13일에 2~4일 간격으로 내시경검사를 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과다 처방된 4명은 모두 의원급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수면장애나 불안장애를 호소해 처방했다고 했으나 프로포폴은 마취제이지 치료제가 아니라며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무작위로 처방받았음에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병·의원들이 심평원에 의해 청구시마다 급여조정처분(해당 환자에게 투여한 약값과 시술료 모두 병·의원 부담)을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프로포폴을 치료제처럼 처방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며, DUR 시스템으로도 프로포폴은 단일제제이기 때문에 병용금기로 적발할 수도 없고, 투약일수가 365일을 넘지 않기 때문에 과다처방으로도 점검이 안돼 향정약 남용 및 중독을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정부가 중독문제에 대해 Social Risk Control 즉, 중독을 일으키는 기회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접근해도 이를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사회문제가 되도 아직까지 구체적 대안이 없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향후 향정신성의약품에 있어서는 비급여라도 처방사실을 보고하거나 DUR시스템에 금지약물의 경우 투약일수와 관계없이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향정의약품 비급여도 사용실적을 보고토록 하는 제도 도입은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DUR과 연계를 통한 향정약 감시 시스템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