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이 16일 심평원 국감에서 포괄수가제로 인해 자칫하면 환자에게 바가지 진료비가 청구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이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부당 청구 초기에 바로 잡아야
이 의원은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심평원이 지난 2011년 진료비 심사 76만9,026건 중 2만1,276건(2.8%)만 심사했다며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전면 확대 초기에 잘못 청구한 부분을 바로 잡지 못하면 부당한 청구가 만연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그렇게 되면 포괄수가제 본연의 목적이 상실될 우려가 있고 따라서 진료비 심사시스템을 강화해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보험재정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병급 이상 요양기관 이의신청 전체 53%로 절반 넘어
이 의원은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의 이의신청 접수비율이 전체 이의신청 건수의 53.0%로 절반이상, 금액 또한 전체의 6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심사평가원에 대해 “이의신청 상위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이의신청을 반복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심사평가원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개선되지 않는 진료비 과다 청구에 의한 환불내역은 4만650건(43.5%), 환불금액은 156억4,856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요양기관에는 징벌적 배상조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요양기관별로 발생하는 환불현황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해 자율적으로 과다청구를 시정하는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의료현장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5년간 심평원 착오‧실수로 18만7천건 삭감
이 의원은 심평원의 잘못된 심사, 착오, 실수에 의한 환급건수와 금액의 증가로 심평원의 심사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산운영의 착오가 심평원의 착오, 실수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며 “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전산운영의 묘를 다시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시적인 심사오류 모니터링이 이루어져 오류의 유형이나 원인이 관련부서에 바로 알려져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신고된 유통과정, 폐기 처분량 몰라!!
심평원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대해서도 “유통이 돼 병원에서 처방이 되고 동네 약국에서 조제․판매된 후 의약품의 폐기에 대한 부분은 관리 감독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공급과정의 유통량 점검 외에 불용개봉재고의약품, 유통기한 경과 반품 등 전량 폐기 처분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한 폐의약품의 흐름, 제약사를 통한 폐의약품 회수 신고 이외의 경우 등 의약품의 흐름을 전부 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급의료지원비 비급여 심사실적, 단 6건
이 의원은 긴급의료지원비의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심평원의 심사없이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금액으로 시군구에서 지급하고 있어 국고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긴급의료지원을 받은 환자가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을 요청해 발생한 환불금 전액을 수령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특수의료기기(CT,MRI,Mammo)10년 이상 사용기기 29%넘어
이 의원은 제조시기나 사용기간을 알지 못하는 장비가 많다는 것은 새로 구입한 장비나 중고장비 모두 수가를 똑같이 받기 때문에 질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노후한 중고품을 구입해서 사용을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기 중 영상촬영에 의해 진료나 치료를 요하는 장비는 노후하면 영상이 잘 보이지 않거나 하는 이유로 재촬영을 하거나, 더 비싼 장비가 있는 병원으로 재진료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보험료 수가는 병원에서 똑같이 챙기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