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브리핑에서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법적기구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위원회가 “정권에 관계없이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가 현재 심의·의결을 할 수 없고 복지부 장관에 권고만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이와 같은 계획에 따라 내년 보건의료관계법을 개정해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법적기구화 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부는 위원회 구성을 위해 송진현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보건의료전문가, 법조계, 언론계, 공익대표 등 8인의 공익위원을 구성한 상태다.
오는 29일까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의료기사총연합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7개 직능단체에서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공익위원 구성에 직능단체만이 포함되고 병원협회 등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참여단체가 너무 많아지면 혼란을 초래해 논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는 오는 12월 7일 공익위원들 간 협의를 거쳐 의제를 결정할 것이다.
특히 천연물신약 등 문제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통한 법령개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