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2013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이 최종 2.4%(환산지수 70.1원)로 결정되자 건정심이 이번에도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2013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결정’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21일 건정심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을 공단이 최종 제시했던 수치로 결정했다며, 지난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4%에 달하고 올해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이 3.5%인데 건정심은 이번에도 의사들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결정이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것은 폭력행위’라고 규정했는데 지난 10월에 결정됐어야 했음에도 패널티 적용을 놓고 이제야 결정했다며, 계약이 당사자들의 만족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협상 결렬은 극히 자연스러움에도 강제적으로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것은 노예계약과 같다고 강조했다.
만족스럽지 않은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협상에 임하는 자의 권리임에도 건정심은 협상의 결렬 시에 계약의 한 당사자인 건보공단의 책임은 묻지 않고 상대방인 공급자에게만 협상결렬의 책임을 물어 협상의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는 협상을 거부할 자유도, 계약을 거부할 권리도 없다는 것이다.
이어 이번 수가결정에서 패널티가 적용되지 않은 것은 보건복지부의 노력이라고 의협은 밝혔다.
또 약사회와 한의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가 성실히 수가협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한의사협회에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이번 건정심 회의석상에서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노예의식에 빠져버린 공급자단체들’이라고 지적했는데 특히 대한약사회는 조제수가는 원가보전률이 월등히 높아 지금의 제도를 유지하고 싶겠지만 건정심에서 보여준 추태는 자신도 노예 신분이면서 권리를 부르짖는 다른 노예를 학대함으로써 주인에게 충성하는 노예 관리인을 떠올리게 한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에 의협은 이제 속빈 강정처럼 외형만 키우면서 지속해 온 보건의료제도를 근본부터 되살펴 볼 때라며 공급자단체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고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 온 요양기관강제지정제, 정부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안겨 준 건정심의 구조, 복지포퓰리즘에 매몰된 보건정책, 그 사이 급속히 추락하고 있는 의료의 질 그리고 경쟁력, 전문가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포기하고 생존에 급급하여 편법에 의존해 온 보건의료단체들, 모두가 반성하고 모두가 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 변화는 정부와 의료소비자 그리고 보건의료단체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가장 경제적인 비용을 함께 찾는 합리적인 수가결정구조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내년도 진료수가가 결정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임금인상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료기사·물리치료사·간호조무사 등 모든 보건의료직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들의 2013년도 임금 인상 기준을 진료수가 인상분인 2.4% 인상을 참고해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의협은 진료수가는 의사들만의 일이 아니며 적정 수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보공단과 건정심의 의지는 보건의료인들의 적정 인건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하고 의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가 적정 수준의 진료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고 모든 보건의료인들의 공통의 권익이 달린 문제라는 사실을 환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