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이 요양기관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추가 배정한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된 것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총은 3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가 요양기관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추가요청 예산 약 4.919억원 중 2,224억원을 삭감해 해마다 반복돼온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는 올해에도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140만명과 국가유공자, 탈북자 등 모두 156만영의 병원 진료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해 이들이 진료비를 거의 내지 않거나 소액만 내고 치료를 받게 하는 의료보장제도다.
그러나 매년 말쯤 되면 의료급여 예탁금이 바닥이나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미지급하는 사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되지 않은 의료급여비는 6,400억원이었고, 전년도에는 3,315억원, 2010년에는 579억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예산을 절반이나 삭감한 것은 의료급여 제도의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대해 전의총은 의료급여 지급기간을 의료급여법에 명시하는 것과 의료급여 미지급분에 대한 법정이자 지급을 법제화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먼저, 의료급여 지급기간 명시와 관련해서는 현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21조에 의하면 심평원의 원장은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40일[전자청구인 경우엔 15일] 이내에 심사해 공단에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
심사결과통보서를 송부받은 공단은 예탁받은 시·도별 예탁금의 범위 안에서 급여비용을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결국 예탁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공단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전의총은 예탁금이 부족한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지급기간을 전자청구인 경우 30일 이내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전의총은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지급 의무화를 법제화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료급여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공단이 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히며 미지급에 따른 이자 지급의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의총은 “피해를 입고 있는 의료기관들을 모집해 단체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하루 속히 책임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