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 / 이하 대의협)는 국회의 의료급여 미지급금 삭감을 규탄했다.
국회는 지난 1일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보육, 양육 등의 예산 약 7000여억원은 증액하고 의료급여 환자의 미지급금 청산을 위한 2224억원의 예산은 삭감했다.
대의협은 정부 및 지방자치제 예산으로 운용되는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비는 매년 하반기만 되면 미지급 사태가 발생한다며 의료급여 미지급은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수천만원에 이르는 청구금액이 수개월 동안 지급되지 않는 동안, 의원급 의료기관은 유동성 악화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을 매년 겪고 있고 올해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
대의협은 국회가 의료급여 미지급금을 삭감한 것은 의료기관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는 결국 의료급여 환자 진료의 질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상 진료의 한계가 분명히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어 의료급여 환자는 전형적인 사회 소외계층이라고 강조하며 사회에서 더욱 보호하고 관심을 가져야하는 대상임에도, 오히려 국회가 나서서 그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앞장선 것이라고 성토했다.
대의협은 정부가 향후 추경예산이나 예비비를 통해 미지급금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소외계층을 차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료급여 미지급에 대해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급여가 지급되지 못한 기간을 고려하여 법정이자를 해 지급해야 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