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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의료급여 지급 지연으로 파산상태 개원의 소송 추진

연체액 6000만원 넘어 간호사 집단 사표·노동쟁의 발생 등

건보공단의 의료급여 지급 지연으로 간호사 집단 사표, 노동쟁의 발생 등 병원이 엉망이라며 일부 개원의들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8월부터 의료급여 지급을 지연하면서 A 원장의 병원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A 원장은 “도저히 이대로는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과 정부는 정부기관이 아니라 깡패”라며 “의료보험금은 제때 받고 하루만 늦어도 연체료를 부과하면서 건보공단이 3개월씩 의료급여 지급이 늦어지면 최소한 이자를 줘야한다”고 성토했다.

A 원장은 “현재 이자 지급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간호사 등 병원 인력들이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해 집단 사표를 내는 등 병원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고 주장했다.

간호사들이 지난 8월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자 집단 사표를 제출해 병원의 간호등급이 2등급에서 6등급으로 떨어져 매달 3000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중국인 간병인 6명이 노동쟁의를 신청해 근로감독관과 경찰이 와서 병원을 조사하고, 29일에는 대표원장이 검찰에 출두했다.

A 원장은 “건보공단의 의료급여 지급 지연으로 인해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해 직원들이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메우려 사채·일수를 쓰면서 한 달 1000여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어 피해가 크다”고 토로했다.

A 원장은 부산시의사회 소속 B 원장과 인천시의사회 소속 C 원장과 함께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를 통해 건보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원장은 “의협에서 빠른 시일 내로 소송을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복지부와 보건공단에 미지급 의료급여비용에 대한 이자 지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또한 건보공단의 의료급여 지급 지연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아 유권해석까지 마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