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을 식약처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오는 4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논의된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가 마련한 ‘17부3처17청’의 내용이 담겼으며, 여야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정부조직법에 포함된 식약처 승격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 및 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식약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식약청장의 소관사무 가운데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사무는 식약처로 승계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 안전부문을 제외한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한편, 식약처에는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정부조직법은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내달 25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