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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사 싼약 바꿔치기, 마지막까지 발본색원하라”

의원협회, 차라리 의약분업 폐지나 선택분업 전환해야

대한의원협회(이하 의원협회)가 약사들의 싼약 바꿔치기에 대해 마지막 한명까지 발본색원해 처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심평원의 조사에 따른 약사들의 반응을 보며 약사직역을 보건의료제도의 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할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심평원은 전국 약국 2만여 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과 약국 청구내역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결과, 약 80%에 해당하는 1만6300여 곳이 넘는 약국에서 공급-청구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현재 심평원은 1000여 곳의 약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1만여 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하고 있다.

의원협회는 약사들의 약 바꿔치기는 이미 예전부터 논란이 됐던 사안이지만 의료현장에서 약사가 어떤 약을 조제했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이 없어 현재까지 암암리에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싼약 바꿔치기에 대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환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차액을 불법적으로 취득함으로써 건보재정 낭비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의원협회는 약사들이 범죄행위가 들통 났는데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단순행정착오나 기재누락이라거나, 지역의사회의 처방의약품 목록 미제출이나 대체조제시 사후통보의 문제 등을 운운하고, 심지어는 성분명처방을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등 치졸한 작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

의원협회에 따르면 현재 약사들은 의사들의 주사제 청구불일치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의원협회는 “의사들은 공단, 심평원, 복지부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면 항상 먼저 확인받는 것이 거래내역서와 청구내역의 차이이고, 만약 차이가 나는 경우 부당청구 허위청구로 과징금 행정처분 등의 2중 3중 처벌을 받아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미 의사들은 지난 10여년 이상 청구불일치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는데, 약사들은 이제 와서 그 심각성을 느꼈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싼약 바꿔치기에 대해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의심되는 전체 1만6,300여 약국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발본색원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또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제내역서 발행 및 이와 연계된 의약품 바코드 제도를 비롯, 약제비 공단 직접지급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의원협회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의원협회는 “그것이 어렵다면 차라리 약사들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의약분업 폐지나 국민조제 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의료비를 상승시킨 반면, 약사들 배불리기 정책으로 전락한 의약분업을 계속 유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