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공급자(도매상, 제약사)의 공급내역 보고 오류로 인해 구입과 청구내역 불일치 사례가 많다며 개선을 요청했다.
대한약사회는 문자알림을 받은 약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의 일부 문제로 인해 일선 약국에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데이터 마이닝 기법에 대한 보완을 촉구했다.
고가약 대체청구와 관련해 데이터 마이닝 기법은 데이터의 입력 정확성이 필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 상당부분은 공급자(도매상, 제약사)의 공급내역 보고 오류로 인해 구입과 청구내역 불일치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설명이다.
청구내역 불일치가 공급자 공급보고 오류로 인한 사례로는 ▲도매상이 공급내역을 보고한 후 데이터 오류로 반송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경우 ▲의약품 제조사가 변경되어 표준코드가 변경되었는데 도매상이 이를 모르고 기존 코드로 지속적으로 보고해 약국의 청구 코드와 매칭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특히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내역 간 불일치에 대해 약국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까지 약국에 소명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심평원 차원에서 우선 공급자(도매상, 제약사)의 의약품공급내역의 정확성 여부를 파악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사전검토 과정이 선행되도록 요청했다.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약품정보분석부는 의약품 제조·수입사 및 도매상들로부터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과 약국에서 청구한 청구내역 자료를 비교·분석해 공급내역과 청구내역이 불일치로 인해 고가약 대체청구로 의심되는 부분을 문자알림서비스(SMS)로 통보해주고, 구체적인 내용은 심평원 요양기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한국제약협회와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도 이러한 의약품 공급내역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