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9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10월부터 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 기대

10월부터 4대 중증질환(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여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안’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안

초음파 검사 급여적용은 중증질환자(산정특례등록자, 약 159만명)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수술(시술) 전․후 및 모니터링을 위한 초음파 검사가 대상이 된다.

이를 통하여 4대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에서 협심증 진단으로 관상동맥 삽입술을 한 뒤, 수술 경과 확인을 위해 심장초음파(경흉부)를 한 경우, 이제까지는 약 23만원(비급여)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약 6.4만원을 환자가 부담(진찰료 등 포함 본인부담)한다.

복지부는 건보재정 약 3,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2013년 하반기 추진일정

지난 6월 발표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의 후속조치 추진일정도 보고됐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4대 중증질환 관련 MRI 검사 등의 보장 강화시기를 앞당겨 연내 시행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조기 시행 대상은 환자․국민 요구가 크고 의학적 타당성이 높은 항목 위주로 선정 되었으며, MRI 보험 적용 기준 확대, HER2 유전자 검사 급여 전환, 암 등 중증질환 치료 약제 급여기준 확대 등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고가 항암제 및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년 1월부터 위험분담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우선적용 대상 의약품은 소아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치료제 등 2~3개 제품이다.

선별급여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작업도 추진된다. 선별급여는 의학적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환자 부담이 높은 고가의료, 임상근거 부족으로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 의료기술 등에 적용될 예정이다.

본인부담 차등 적용,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평가 및 본인부담률 결정 절차 등 선별급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중 입법예고하고, 금년 내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개선

2014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연간 의료비 중 환자 본인이 최대로 부담해야 하는 상한액(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을 소득수준별로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 할 계획이다.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원→120만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만원→500만원으로 높아진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