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건정심을 통과한 초음파 급여화 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가 지난 27일 건정심을 통과한 초음파 급여화 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3일 밝혔다.
당장 피해를 볼 국민과 일선에서 국민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단체의 입장에서 원가 이하의 수가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분만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동안 저수가로 인한 손실을 어렵사리 보전할 수 있었던 부분조차 각종 규제로 인해 대폭 축소되고 있는 현실에서, 병의원을 어렵사리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인정 비급여인 초음파 수가의 역할이 컸다고 밝혔다.
또 이번 초음파 급여화 결정에 대해 “정부당국이 단순히 예산에 맞추기 위해 일방적으로 관행수가 50% 수준의 수가로 결정한 것”이라고 일축하며 “이로인해 어려운 의료 현실에서 병의원들의 도산을 결국 재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계, 정부는 의료의 질 하향 평준화를 원하나?
산부인과의사회는 초음파 급여화로 우리나라 평균 의료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초음파는 다른 검사법과 달리 의사의 업무량이 많고, 오랜 숙련기간이 필요한 고도의 진단기술이기 때문에 만약 초음파 검사법이 저수가에 맞추어 시행될 경우, 검사의 부실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고, 이로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초음파 수가 체계는 단순히 진단 목적으로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산모의 양수검사나 다양한 장기의 조직검사를 위한 중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산부인과계의 전문가적 판단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최근 강제한 초음파수가체계는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복잡 다양한 인간의 질병에 맞춘 합리적인 수가분류가 아닌 단순하고 획일적인 행위분류로 초음파의 다양한 적용에 따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포괄수가제 강제 시행으로 산부인과에서 질환이 중심이 된 수가 결정이 아닌 여성의 골반장기를 기준으로 수술 수가를 일방적으로 적용해 수술을 포기하는 병원이 속출하는 피해를 본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초음파 급여화 결정이 상급병원과 의원의 수가를 차별하고 있어 일차의료의 붕괴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현재도 환자들의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과 자본경쟁력 약화로 인해 일차의료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들의 건강보험 수급률은 상급병원에 비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의사회는 “이러한 상황에 무료진료, 야간진료를 표방하는 보건소의 왜곡된 공공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도 일차의료를 고사상태로 치닫고 있는데다 새로 신설되는 초음파 수가마저도 차별을 둔다면, 의료계의 빈익빈 부익부는 심해지고 결국 일차의료는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와 보건당국이 애초부터 잘못된 수가결정 과정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더 이상 의료시스템이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한고 밝혔다.
이어 “또다시 의료계를 억압해서 국민의료비 보전을 한다는 관행을 되풀이 한다는 오명을 벗기 원한다면, 책임 있는 자세로 원점부터 새로이 초음파 수가결정에 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번 결정을 강행한다면 “의료 시스템 전반의 붕괴와 이로 인한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가 도래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정부와 보건당국이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