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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여야 국회의원,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 이구동성

보건복지부, “허용할 수 없다” 불가 방침 재차 강조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활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주장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13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14일 복지부 청사에 마련된 국감장에서 열렸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정부 질의과정에서 기초연금 정부안 등 현안을 놓고 격론을 벌이며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립각을 세웠다.

그렇게 팽팽한 긴장이 계속되던 중 여야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이구동성으로 하나된 모습을 보였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인 것이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현대적 의료기기 중 다루기 쉽고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는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은 환자 보호를 위해 적극 권장해야 한다”며 “한의약을 육성한다는 정부가 무엇을 육성하려는지 모르겠다. 안전성이 확보된 저용량 X-ray나 초음파검사기 정도는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각종 첨단 의료기기가 하루가 다르게 새롭게 개발되는 시대에 유독 한방의료만이 수백 년 전의 형태로 진찰하라는 것은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하며 “검찰도 한방발전을 위해 초음파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들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국민권익위도 같은 입장”이라며 한의계에 한껏 힘을 실어줬다.

이목희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보건복지위 간사를 맡고 있지만, 여당의원들도 마찬가지로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첨단의료기기 사용이 꼭 필요한데도 현행법상 금지돼있다”며 “국민들이 개인의 선호에 따라 한방을 원할 수도, 양방을 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가 한의사에 대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김명연 의원은 “복지부가 법령개정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한의계에 불필요한 규제만 하는 것이 혹시 (의사협회 등)특정 단체의 눈치를 보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공항검색대와 축산업계나 수산업계에서도 임신진단을 위해 초음파를 사용하는 데, 한의계만 규제해서는 안된다”면서 “직역 간 갈등문제가 아닌 국가경쟁력을 위한 관점에서 (사용 허용을 위해)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허용’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지난 3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독립한의약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지난달 한의협 사원총회에 참석해서는 반드시 본 법안을 사수하겠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독립한의약 법안 발의로 의료계의 비난을 한몸에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의료계의 거센 비판에 직면해있다.

여야의원들의 지원에 힘입은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도 곧바로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한의협은 국감이 한참 진행중이던 14일 오후 5시께 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한의협은 특히 이목희 의원의 주장에 대해 “환자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 한의사의 숭고한 책무를 강조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정부에 대해 “지금이라도 ‘특정 이해단체의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며,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이영찬 복지부 차관은 한의사에 대한 현대의료기기 허용해야 한다는 김명연 의원의 질의에 불가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그는 “초음파는 현대의학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며 “직능 간의 문제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원만히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