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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주장에 의료계 들끓어

전의총, 의원협회 등 의사단체 일제히 비판 성명 발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한방의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주장에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국회보건복지위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과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한의사의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또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한방 진료가 보험 적용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며, 한방 진료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과 대한의원협회(의원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16일 일제히 비판성명을 내며 이 같은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김명연 의원은 14일 국감에서 공항검색대와 가축임신진단에도 초음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위해 한의사에게도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의총은 “수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당연하지만, 한의사의 경우 음양오행 이론, 사상체질, 동의보감, 황제내경 등 그 어디에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학문적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김명연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한의사뿐 아니라 무당, 민간 사이비의료업자, 침구사들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혀 한의계의 심기를 건드렸다.

전의총은 “의학적 사고체계가 다른 한의사들에게 허용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비효율적 의료비 낭비와 함께 잘못된 진단과 치료로 심각한 건강상의 위험을 가져올 뿐”이라고 밝혔다.

의원협회 역시 “한방의 초음파 사용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도 불법으로 판결된 바 있는 사안으로, 더 이상 재론의 가치가 없다”며 “정 원한다면 한방 스스로 한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과학화 정보화를 통해 진단기기를 만들어 사용하기를 권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한의약육성법 제4조에서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를 촉진하라고 명시하고 있으니 한방의료의 진단과 치료경과 평가에 있어 현대적 의료기기를 활용해 현대화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목희 의원이 한의약육성법 제4조를 완전히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한의학의 현대화, 과학화는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한의사들은 한방이론에 따라 만들어진 경락기능 검사기나 맥전도검사기, 양동락검사기기 등의 과학화된 한방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발전시켜야만 된다는 것.

대한의원협회도 “일부 국회의원들의 한방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지극한 사랑이 여전하다. 과연 국민의 대표인지 한방의 대표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주장을 하면서 한방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또 “한방의 초음파 사용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도 불법으로 판결된 바 있는 사안임에도 한방이 지속적으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의 학문적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한방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과학화 정보화를 통해 진단기기를 만들어 사용하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보험 적용의 사각지대인 한방 진료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전의총은 “이언주 의원이 보험급여 적용을 주장하며 언급한 한방물리요법이라는 경근간섭저주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 등은 한방원리가 아닌 현대의학의 물리요법 도용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한방병의원의 현대의학치료 도용에 대한 처벌이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이미 한방재활의학교과서 대부분이 현대의학의 재활의학과 교과서를 표절한 것이 의심돼 법적 고발조치 된 상황에서 현대 물리치료에 '한방'이라는 단어만 붙여 도용한 혐의가 있는 한방물리요법들의 비급여목록들에 대해 먼저 관심을 가지고 처벌에 앞장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들 의사단체들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신중한 처신을 당부했다.

의원협회는 “원칙에 위배되고 특정 직역에 경도된 국회의원들은 반드시 표로 심판 받을 것”이라며 특히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보여준 전국의 100만 의사가족들의 결집된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다시 한번 뻐져리게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