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사협회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만약 불법파업,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원격의료, 영리병원을 반대하고, 저수가 등 잘못된 보건의료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여부를 논하고 있는데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부는 국민편의증진과 일자리 창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원격의료 도입,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 등 서비스개선 대책을 발표하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원격의료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이나 도서벽지 거주자,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 등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자 동네의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도입할 계획임도 재 확인했다.
또한,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은 병원의 진료는 현재와 같이 이용하게 하면서 지금도 허용된 부대사업을 새로운 첨단 의료기기 개발, 해외환자 유치, 해외의료 진출 등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훌륭한 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더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도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부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분야로 부대사업을 넓힌다고 해서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정부는 이러한 의료규제 완화 방안과 함께 동네의원의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정부와 국민들이 우려해 온 파업까지 불사하겠다고 표명한 점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하는 파업과 진료거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들의 동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의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만약 불법파업, 진료거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건강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