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는100분의 100 본인부담금제 시행에 따른 실태와 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파악해 이의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100분의 100 본인부담금제에 따른 문제와 관련, 삭감사례 및 이의 신청 사례를 수집해 위헌 또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서울시의사회는 소송을 위해서 삭감사례, 이의신청자료 및 피해회원 당사자의 참여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 각구의사회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삭감사례, 이의신청자료 보고 및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을 파악해 보고토록 요청했다.
문정태기자(hopem@medifonews.com)
200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