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정(醫·政) 간 ‘의료발전협의회’가 준비모임을 포함하여 6차례 열렸으나, 의료계 요구 사항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협의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했다.
공동발표에서 원격의료와 관련,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는 의사-환자 간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상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의료정보 보호체계 강화 등 필요한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계가 당초 ‘원격진료 철회’에서 한발 물러서 ‘선시범사업 후시행’으로 요구 수준을 낮추었으나, 이마저도 복지부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격의료 개정법안에 대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충분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부분만 봐도 ‘선시행 후시범사업’을 하겠다는 복지부 측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당초 의료계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서비스를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발표된 내용은 “투자활성화 정책은 의료법인 자본 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협회·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투자활성화 부분은 병원계가 환영하는 반면 의료계는 반대하는 사안이다. 복지부로서는 3대 비급 개선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병원계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때’ 의료계보다는 병원계 입장을 들어 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질의응답에서 ‘협상 결과에 대해 총파업 투표를 앞둔 의사 회원들의 반응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물음에 임수흠 단장은 “협의된 내용을 회원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여기서) 내용을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고 답했다.
반면 복지부는 “협의 결과에 따른 이행 약속을 장관 서신으로 의사협회 회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협상 결과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오늘(18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어서 ‘협상 결과에 대한 회장의 생각’이 주목된다.
아래 추가자료 :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