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강화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즉각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줄 것을 대한의사협회와 환경부에 건의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올해 1월 1일부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규정이 강화로 인한 회원들의 불만이 빈번히 제기하고 있는 것을 감안,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줄 것을 포함하는 동 개정내용의 개선내용 등을 건의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이 크게 강화되었는데도 아직 많은 회원들이 미숙지로 인해 과태료 부과 등 선의의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손상성폐기물 보관시 합성수지류용기 의무사용 규정으로 인해 특정업체가 독점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해 놓고 34박스(1,020개)미만의 주문은 주문자가 배송비를 부담하게 하는 등의 횡포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업체간에 자율경쟁으로 수급을 원활하게 하여 줄 것과 동 규정으로 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회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인체분비물의 냉동보관 조항을 폐기해 줄 것도 당부했다.
문정태기자(hopem@medifonews.com)
2005-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