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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들까지 진료거부 선동하는 의협 ‘유감’

복지부, 진료거부 철회하고 의료현안 이견 해소에 노력해야

“의사협회가 전공의들까지 진료거부에 참여할 것을 선동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9일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진료거부를 철회하고 의료발전협의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원격진료 등 의료 현안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의료계 발전을 위해 의사협회에서 요구한 여러 과제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진료 등 정책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했다.

원격진료는 취약계층 국민들의 의료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약 처방이 수반되는 원격진료의 경우에는 평소 다니던 의원에서만 가능하고 처방이 가능한 질환도 가벼운 질환에 한정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안에 명시하였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양측의 입장 차이를 충분히 논의하기로 협의하였음에도,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의사협회의 행동은 의료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의 편의성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은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편법적인 영리병원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의료의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중소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도움을 주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공의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도 밝혔다.

“과도한 수련에 시달리고 있는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을 위해서 수련시간 상한제 도입, 당직일수 제한, 적정 휴무기간 보장 등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정한 수련을 보장하는 것으로 전공의협의회와 합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전공의 대표들이 어제 저녁 불법 진료거부에 동참하기로 결의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과 의지를 믿고 병원에서 수련에 충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