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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건강보험 암 환자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에 따르면 암 환자 1인당 진료비는 평균 약 881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80%인 701만원이 보험급여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즉,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암 환자의 경우 전체 진료비의 20% 정도만 내면 되는 것으로 그만큼 병원비 부담에서 여유로워졌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암 환자 1인당 급여비는 백혈병의 경우 1354만원에서 2704만원으로, 폐암 439만원에서 792만원으로, 간암 426만원에서 66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위암은 401만원에서 615만원으로, 대장암은 493만원에서 788만원으로, 유방암은 346만원에서 712만원으로 역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주요 암 환자 1인당 보험급여비 암 종 류 2000년 급여비 (A) 2005년 급여비 (B) 급여비 차이 (B-A) 증가지수 (A=100) 백혈병 1,354 2,704 1,350 200 비호지킨림프종 702 1,096 394 156 폐암 439
신장, 비만, 우울증 등 신체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20여 유전자검사가 전면 금지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유전자검사의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 등에 대해 심의한 결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20개 유전자검사를 금지한다고 16일 밝혔다. 금지된 유전자검사는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해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신체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다. 생명윤리위는 “이번 규정을 대통령령에 반영할 예정이고, 그 전까지는 생명윤리위에서 의결된 지침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 및 유전자연구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검사금지 확정이 내려진 유전자검사는 다음과 같다. *강직성척추염 관련 유전자검사(관련 유전자: HLA-B27)- 상기 유전자에 의한 강직성척추염 관련 유전자검사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강직성척추염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는 사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로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지질혈증(고지혈증) 관련 유전자검사(LPL)-
국세청은 사업장현황신고에 불성실한 병의원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특별관리 하겠다고 밝히고 병의원들의 주된 수입금액 탈루유형(예시)을 공개했다. 이번 탈루유형 공개에는 *의료업 일반과 *종합병원을 비롯해 *성형외과 *산부인과 *피부과 *안과 *치과 *한의원 등 비보험수입 비율이 높은 진료과 병의원들이 포함됐다. 국세청이 밝힌 병원 종별·진료과별 수입금액 탈루유형 예시는 다음과 같다. *의료업 일반 - 비보험 진료수입의 할인명목으로 현금결제 유도 후 누락 *종합병원 - 비급여 MRI촬영비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누락 - 미수령 보험금 누락 - 비급여 식대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누락 - 장례식장을 직영하면서 장례용품 및 식당 등 부대 운영수입 누락 - 장례식장 및 매점 등 병원부대시설 임대수입 누락 *성형외과 - 마취제, 보톡스 구입량 및 투입량을 누락해 수입금액 누락 - 실리콘, 콜라겐 등 주요 소모품을 무자료로 구입해 수입금액 축소 및 누락 - 고용의사를 고의로 누락해 수입금액 누락 - 연예인, 유학생 및 외국인에 대한 현금수입 누락 - 진료차트상 진료단가를 암호화 해 수입금액 누락 - 성형부위별 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