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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그간 국민의 불만 사안이었던 대변으로 대장암을 판별하던 국가 건강검진 방식을 대장내시경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내년에 진행된다. 대한검진의학회(회장 이욱용)가 22일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가진 기자간담회에 함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최명수 건강검진 부장이 이같이 말했다. 최 부장은 “분변잠혈검사에 의한 대장암 검진은 국민의 불만족 종목이었다. 현재 검진 주기는 매년하고, 1단계 분변잠혈검사 후 2차 대장내시경이다. 위암검진은 바로 내시경 검사여서 불편 없다. 대장암은 분변잠혈검사가 사전 단계여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부장은 “민원을 줄이기 위해 개선 방안으로 분변잠혈검사를 없애고 바로 대장내시경검사로 할 방침이다. 실시 전에 위험요인과 불편한 점을 줄이고, 인프라를 점검하는 치원에서 연구용역과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했다. 최 부장은 “시범사업 기간을 정하고, 서울시내 구단위의 1개지역에서 대장암검진을 하는 시범사업 희망의료기관과 한다. 방식은 분변잠혈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내시경을 하는 방식이다. 내년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2019년부터 실시한다.”고 했다. 최 부장은 “이에 내년부터는 4개
양분된 기존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2개 단체가 직선제 정관 개정으로 통합하는 방안에서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로 진행될 1인병실 급여화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한목소리를 냈다. 22일 양단체는 추계학술대회 중간에 각각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의 이슈는 기존 산의회의 직선제 정관 개정이었다. 이는 지난 9월2일 대의원 간선제로 당선된 이충훈 기존 산의회장이 9월22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산의회 정관을 개정하겠다. 회장 선출 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10월22일 12시40분에 먼저 간담회를 가진 직선제 산의회는 기존 산의회가 진정성이 있다면 오늘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 직선제로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직선제 산의회장은 “오늘 왜 (기존 산의회는)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안하나? 평소엔 춘계학술대회 때 정기대의원총회를, 추계학술대회 때 임시대의원총회를 했다. 이번에는 총회를 안하고 연석회의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직선제로 바꾸는 데 무슨 고민이 많나? 임총에서 가결하면 끝나는 거다. 저는 그 쪽(기존 산의회)에서 내일이라도 직선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선정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원장 이윤성)을 중심으로 13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국립연명의료기관은 선정평가위원회 심사에서 지난 8월4일 선정, 내년 2월4일 공식 지정될 예정이다. 이 중 세브란스병원과 충남대병원은 사업1과 사업2에 중복 참여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작성·등록 시범사업 기관은 각당복지재단, 대한웰다잉협회,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세브란스병원, 충남대병원이 선정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원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은 위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행 시범사업 기관은 강원대병원,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서
지난 10~20일,온라인과 우편으로 진행된 김필건 회장 해임에 대한 대한한의사협회 회원 투표가 21일 개표된 바 있다.높은 투표율과 찬성률을 보인 본 개표에서김필건 회장이 결국 해임됐다. 본 투표는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9조의2에 의거해 투표권자 1만 9692명 중온라인 투표는 1만 1521명,우편 투표는 2883명으로 총1만 4404명이 참여했다. 21일 0시부터 한의협회관 5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개표에서, 1만 581명이 찬성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이 의결됐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 정관 제15조에 의거해 수석부회장, 임명직 부회장 및 임명직 이사 전원이 해임됐다. 정관 제18조에 의거해 홍주의 서울지부장(서울특별시한의사회)이 본 협회 회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21일, *빈소 삼성서울병원, *발인 10월23일, *(02)3410-6920
대한재활의학회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대주제를 가지고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편,요천추 추간판 탈출증의 비수술적 치료의 진료지침이 본 대회에서 발표돼 의료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대한재활의학회가'2017 대한재활의학회 추계학술대회'를20~21일 양일간 서울하얏트호텔에서개최했다. 또한, 이번 개발된 '요천추 추간판 탈출증의 비수술적 치료의 진료지침'을 소개하고자추계학술대회 첫날인 20일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요천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허리 및 하지 방사통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받는 가장 흔한 근골격계 통증 중 하나로, 지금껏 수많은 치료방법이 개발됐고 치료에 대한 관점이 의료인마다 다양하며 이견도 존재한다. 진료지침은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는 치료 방법에 대해 의료진이 고민 ·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단순히 의료계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닌 국민 건강과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자, 기존 발표된 체계적 고찰 · 무작위대조연구 · 관찰연구 등을 포괄적으로 검색 · 고찰해 개발됐다. 본 진료지침은 신경근성 통증으로 내원해 컴퓨터단층촬영 또는 자기공명영상의 영상학적 검사방법을 통해 요천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된 만 18세 이상 성인환자 중 과거 수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한계 의료법인에게도 퇴로, 즉 해산을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대한병원협회 계간지 가을호 ‘한계 의료법인 퇴출기전 마련’을 기고한 김선욱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가 이같이 제안했다. 한계 의료법인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사립학교법처럼 해산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인수 합병에 대해서도 영리화가 아닌 퇴로에 관한 시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먼저 사립학교법 사례를 들었다. 김 변호사는 “학교법인은 취학인구 감소세에 따라 자연적으로 경영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국회는 이러한 학교의 과잉현상을 법 개정으로 대처했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해산 시 학교법인이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잔여재산을 귀속시키는 것을 인정했다. 또한 합병규정을 마련하여 자발적 합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의료법인의 잔여재산 귀속의 문제는 법 개정사안이라고 하기 보다는 정관개정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에 관한 정책적 판단의 영역이다. 정부의 결단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사립학교법처럼 의료법에 그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했다. 이어 영리화문제가 아닌 퇴로에
세계 최초 IL-17A 억제제 ‘코센틱스’가 보험급여를 획득, 치료 접근성을 높이며 중증 건선,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 합리적이고 우수한 치료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20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등도 이상 판상 건선과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치료제로 허가된 ‘코센틱스(성분명 세쿠키누맙)’의 국내 보험급여 적용 소식을 알렸다. ‘코센틱스’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지난 8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코센틱스의 급여 적용 대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 건선 환자 중 ▲판상 건선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이상, ▲PASI 10 이상이면서 ▲메토트렉세이트(MTX) 또는 사이클로스포린을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혹은 ▲광학치료법(PUVA) 또는 광선치료법(UVB)으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다. 활동성 및 진행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와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 중에서는 1종 이상의 TNF 억제제에 반응이 불충분하거나 부작용, 금기 등으로 치료를 중단
세브란스병원이 오는 26일 2시부터 4시까지 응급진료센터에서 재난 모의 훈련을 시행한다. 이번 모의훈련은 신종 감염병이 확산 중이라는 설정으로, 응급진료센터의 감염관리 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응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고, 보호복을 갖춘 의료진에 의해 특수 이송침대를 이용한 감염의심환자 격리병동 이송과 대량 환자 발생에 따른 응급진료센터 구역 폐쇄 및 감염 진료시설 전환 등의 훈련이 이뤄진다. 이번 모의훈련을 통해 세브란스병원은 이러한 감염관리시스템이 적용된 선진국형 응급진료센터의 기능을 확인하는 동시에 메르스 사태 등 대량 감염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거울삼아 더욱 잘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 한편, 세브란스병원 응급진료센터는 지난 9월 5단계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새로운 응급진료센터는 선진국형 모델로 일반환자와 구급차 이송환자, 발열환자의 출입구를 별도로 두고 발열감지 카메라를 통해 발열환자 감지 시스템을 적용했다. 특히 진료 및 처치 공간은 감염매개물질이 외부로 퍼지지 않도록 공조시스템을 갖추고, 격벽 차단 시설은 대량 감염사태가 발생했을 때 일반환자와 감염환자 공간을 완벽히 분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