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협의회, 공보의⋅군의관 기간단축 정책제안서 발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는 2025년 4월 28일, 공중보건의사 및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현역병 수준에 맞추어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할 것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발표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의무장교)는 3년(군사교육 포함 시 37~38개월)의 장기 복무를 해야 하며, 이는 최근 복무기간이 대폭 단축된 현역병(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특히 군사교육(소집) 기간도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추가적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공보의협의회의 입장이다. 협의회는 복무기간 장기화로 인해 공중보건의사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농어촌 및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은 2009년 1137명에서 2025년 247명으로 약 75% 감소한 상황이다. 협의회는 ▲병역법 개정을 통한 복무기간 조정 근거 마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군인사법 개정을 통한 복무기간 산입 및 단축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공중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