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의원에서의 의료폭력에 의한 의료진 희생은 방관하겠다는 것인가?” 대한개원의협의회는 8일 의원의 입원실과 외래에서 일어나는 의료폭력에 대해서는 포기하겠다는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안에 항의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고 임세원 교수 피살사건을 계기로 생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에 따라 마련됐던 안전관리료 수가개선안과 100병상이상 병원 정신병원 안전관리료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수가 개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현재 환자안전법령에 따라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인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100병상 이상)에 대해 안전관리료를 인상하고 동시에 그 적용 범위를 100병상이상 병원과 정신병원으로 넓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안전관리료를 인정하는 관련 수가를 신설했다. 대개협은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 안전관리료 적용 대상에 의원급이 빠진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과거 정부는 의료기관의 폭력 재발을 막고자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하면서 일정규모 이상 병원에 필요한 비용을 수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 폭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