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도카인을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선고한 벌금 800만원형이 확정됐다. (사건2023노1865 의료법위반) 한의사의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 사용이 한의사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임이 명확히 확인된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이원적 의료체계에 관한 규정 취지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심사인 품목허가의 의미 등을 고려하면, 한의사는 의약품이 한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그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수 있고,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방·조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한 약사법 제2조의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의 정의 조항을 언급하며 법적으로 ‘의약품과 한약 및 한약제제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명시했고 이번 사건의 의약품인 리도카인은 ‘한약’ 및 ‘한약제제’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다. 이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 한약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한약, 한약제제가 아닌
새 정부 출범을 축하드리며, 국민건강권을 위한 약사 역할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대한약사회는 대한민국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새 정부가 국민주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이 영리의 수단이 아닌 국민건강권 중심의 공공정책으로 자리잡는 전환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정부는 위태로운 국민건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실질적인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약사는 복약지도, 약물안전관리, 감염병 대응, 만성질환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이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약사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마련될 때, 국민 건강을 위해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이 산업자본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는 공공성을 중심에 둬야 할 것입니다. 대한약사회는 전국 8만 약사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으며, 새 정부가 책임 있게 수용하고 실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1. 성분명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25일, ‘권역별 정책토론회’ 첫 일정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부산광역시약사회관 강당에서 진행한 정책토론회는 노수진 홍보이사의 ‘동일성분조제’ 설명과 이광민 부회장의 ‘대선 관련 정책제안 아젠다’ 공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책 토론이 진행됐다. 이어서 김인학 정책이사는 ‘성분명처방 제도화’, 장보현 정책이사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회에 앞서 권영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분명 처방과 한약사 문제는 약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안”이라며, “전국을 돌며 회원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생각했다”고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어 “‘권역별 정책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관련 TF에서 구체화하고, 향후 대한약사회의 정책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발제에 따라 ‘성분명처방 제도화팀’과 ‘한약사문제 해결팀’으로 나뉘어 2시간에 걸친 집중 토론을 이어갔다. 이 같은 토론방식은 일방적 설명회가 아닌 참석 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고민하는 가운데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대안을 추려가는 방법으로 쌍방향 소통에 초점을 맞추는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4월 29일, 제40대 집행부와 제41대 집행부간 회무 및 재정 일체에 대한 인계인수를 마무리했다. 이번 집행부간 인계인수는 제40대 최광훈 회장과 감사단, 제41대 권영희 회장과 감사단 및 집행부 담당 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회무와 재정에 관한 인계인수서를 상호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권영희 회장은 “전임 집행부에서 다져놓은 탄탄한 기반 덕분에 새 집행부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제41대 집행부가 출범한 지 한달 보름여가 돼가는데 회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체감이 되는 회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전임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최광훈 前 회장은 “권 회장님께서 회원을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회무를 추진해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회원 권익 보호와 약사회의 사회적 위상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달라”고 격려했다. 이날 집행부간 인계인수는 제40대 집행부에서 최광훈 회장과 임상규·조덕원·최재원 감사가, 제41대 집행부에서 권영희 회장, 최두주·문경희·박근희·이진희 감사, 그리고 장은숙 부회장, 노수진 총무이사, 유성호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와 산불 피해 지역인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등에 의약품 등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동아제약의 주요 의약품인 감기약 판피린, 어린이 감기약 챔프, 소화제 베나치오 등 총 5종의 의약품 3600여개와 박카스D 4000병을 봉사약국 트럭을 통해 산불 피해 주민과 소방관 및 자원 봉사자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봉사약국 트럭은 1.2톤 규모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동아쏘시오그룹이 제작한 차량이다. 과거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이었던 울진과 강원 지역 현장에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갑작스레 발생한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의약품을 긴급지원하게 되었다”며 “피해 주민들의 일상이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라 말했다.
△한훈섭 부의장 (前 전남지부장)△최미영 부의장 (前 대한약사회 부회장)
권영희 회장이 3월 19일, 제41대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을 비롯한 상임이사 인선을 발표했다. 권영희 회장은 “우리 사회 속 약사직능의 가치를 높이며 미래약사직능에 대한 준비와 함께 각 분야별 전문성과 회원 권익 증진을 중심에 두고 상임이사 인선을 진행했다.”고 설명하고, “돌봄약료위원회·미래약사위원회·교육위원회 신설을 포함한 상임이사 편제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지난 1월, 인수위원회 출범과 함께 임원인사추천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전국 지부 및 분회 등을 아우르는 폭넓은 인재풀을 구축하며 회무에 전념할 수 있는 실무형 인선으로 구축했다. 특히, “약사직능에 대한 대중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대국민 홍보에 많은 비중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회무운영에 있어 회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각각 상임이사 2인을 전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사직능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전문성 강화에도 강한 의지를 갖고 돌봄약료․미래약사 및 교육위원회를 신설했다.”며 이번 집행부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권영희 회장은 이번 임원 선임과 관련해 “정책기획단과 각 상임위원회 회무가 회원을 대상으로 한 공약 실천 의지인 만큼, 모든 임원진이 책임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025년도 제약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4.29(화)~4.30(수) 양 일간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개최한다. 약사법에 의거, 교육 대상자는 식약처에 안전관리책임자로 등록된 책임자(약사·의사·한약사)로 2년마다 1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또한 신규(변경)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교육 이수를 해야 한다. 동 교육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4.7(월)부터 4.11(금)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사전 신청이 필수다. 아울러, 동 교육은 접수 순서대로 90여명으로 한정된다. 이번 교육과정은 기본적인 업무와 실무중심의 과목으로 구성됐으며,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신속보고 등 부작용 보고 관리 강화, 위해성 관리 계획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등의 내용을 보다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또한 교육생의 편의를 고려해 비대면 실시간 교육방식으로 개최해 교육 접근성을 높혔다. 올해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은 ▲약물감시의 필요성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의 이해 ▲제약현장에서의 약물감시 체계 ▲실마리정보의 탐지·평가·반영 실무 ▲의약품 이상사례
제71차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수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코로나19 종식 이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은 오히려 더 많은 품목에서 더욱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원료 공급 부족, 낮은 보험약가, 제약사 생산 라인 부족 등 갖가지 이유로 주문할 수 없는 의약품이 늘어만 가고 있지만, 약국에서 공급받을 수 없는 의약품이 처방된 처방전을 가져온 환자를 보며 약사는 그저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대한약사회는 약사회 차원의 의약품 균등 공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저가 의약품의 생산 독려와 수급 불안정 저가 의약품의 보험약가 인상 등 다양한 대응책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며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대안을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쉼 없이 이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현재까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약품 수급 관리 컨트롤 타워 부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부정기적으로 개최되던 정부 차원의‘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협의체’마저 작년 10월 이후 개최되지 않고 있으며, 체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유명 제약사가 수십년간 건강기능식품을 약국에 유통하면서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신속히 시정하라고 4일 밝혔다. 유명 제약사의 이같은 마케팅으로 인해 소비자는 생활용품점 유통 건강기능식품이 약국보다 무조건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것처럼 오인하고 있어, 약국에 대한 오해와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약국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이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소비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판매되고 있어 단순히 판매가격만으로 비교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의 올바른 건강기능식품 선택과 상담을 저해하는 일부 제약사의 마케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는 해당 제약사에 현재 마케팅 전략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생활용품점이 약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판매된다는 인식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홍보와 보도자료 등에 대한 신속한 정정 조치도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일부 제약사가 약국에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의심됨에 따라 대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