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최근 제기된 한미약품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로수젯(성분명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의 원료 변경 논란과 관련해, 의약품 원료 변경은 단순한 경영 판단이나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의약품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임을 분명히 밝힌다. 의약품 원료는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제조 환경, 생산 공정, 품질관리 수준, 불순물 관리 체계 등에 따라 품질과 안전성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원료 변경은 단순한 공급처 변경의 문제가 아니라 의약품의 치료 효과와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충분한 과학적 검증과 규제당국의 엄격한 평가를 전제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약사사회는 2018년 발사르탄 원료 불순물 사태를 통해 원료 관리의 중요성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당시 일부 해외 원료에서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되면서 대규모 의약품 회수와 처방 변경이 발생했고, 환자와 의료현장 모두 큰 혼란을 겪었다. 이는 원료 및 제조공정 관리가 의약품 안전성 확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사례이다. 의약품 원료 선택과 품질 관리는 기업의 일반적인 경영 판단과 동일한 기준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제품인 만큼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7일, 소비자 혼동을 유발시키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의약품과 명칭∙외형이 유사한 기타 가공품으로 분류되는 일반식품(이하 일반식품)이 시중에 유통이 늘어나면서 되면서, 이로 인해 치료 지연 또는 오남용 등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약사회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제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최근 전문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외형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의 판매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당뇨병∙비만 치료제를 연상시키는 명칭을 사용하는 제품이 유통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제품은 패키지 색상과 디자인 구성까지 의약품과 유사하게 제작돼 혼동 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최보윤 국회의원은 의약품∙의약외품∙건강기능식품 간 구분이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우루사–우르사지, 제일쿨파프–제일파프쿨, 마데카솔–마데카솔케어 등 유사 명칭∙포장 사례를 제시했다
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정춘숙·김종민·서영석 의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과 지지의 입장을 밝힌다. 건보공단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 개선이다. 특히 불법 개설 요양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단순한 행정 위반을 넘어 건강보험 제도를 조직적으로 악용하는 중대 범죄로, 현행 수사 체계만으로는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에 분명한 한계가 존재해 왔다. 그간 불법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수사는 주로 경찰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평균 11개월에 달하는 장기 수사 구조가 고착화돼 왔고, 이 과정에서 폐업·재산 은닉 등이 반복돼 실제 환수율은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 2025년 기준 불법 개설 요양기관으로 인한 부당 청구 규모는 누적 수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상당 부분이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 손실로 그대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보공단이 직접 수사에 참여할 경우 수사 착수부터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이하 약사회)가 한국도핑방지위원회(위원장 양윤준, 이하 KADA)와 도핑 예방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한다. 약사회는 오는 30일, 제10회 대한민국 약사학술제가 열리는 서울 코엑스에서 KADA와 도핑 예방을 위한 ‘약사님, 저는 선수입니다’ 공동 캠페인(이하 캠페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스포츠 선수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양 기관이 도핑 예방에 공동 대응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선수들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구입할 때 스스로 “저는 선수입니다”라고 밝힘으로써, 대부분의 의약품이 제공되는 약국 현장에서 도핑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약사 회원들의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복약지도와 관련된 정보 제공은 물론 약국 청구프로그램 내 관련 기능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KADA는 선수들이 약국 방문 시 자신이 도핑검사 대상자임을 약사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경기단체 등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핑과 관련된 피해를 입는 선수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 및 리베이트 금지’(이하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통과를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인 이 법안은 비대면진료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며 이에 대한 일부 민간 플랫폼의 왜곡과 공격적인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간 플랫폼의 불법적 행태에 따른 당연한 결과 이번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 개정은 그동안 민간 플랫폼이 보인 수많은 불법적인 행태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약사들은 지난 6년간 민간 플랫폼의 무분별한 수익 추구 행태와 불법행위를 목도하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민간 플랫폼은 시장 장악력을 이용해 약국을 줄 세우고, 의약품 유통에 관여하며 약국에 자사 설립 도매 취급 의약품을 강매하고 거래 약국에 처방전 몰아주기 식의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해 왔다. 이번 법안은 민간 플랫폼이 도매상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금지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담합 금지, 불법 리베이트 금지 등 기존 규정을 누락돼 있던 플랫폼에 포함시켜
대한약사회는 현재 영리 플랫폼 주도로 진행되는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유통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들을 깊이 우려하며,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질서의 안정을 위해 정부 주도의 공적 플랫폼 구축과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영리 플랫폼의 폐해를 직시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는 근본적으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미충족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어야 한다. 그러나 영리 플랫폼이 주도하는 시범사업 기간 나타난 상황은 그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보건의료 현장에 심각한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 의사와 환자 간 진료 전에 특정 의약품의 명칭을 나열해 지정 처방을 유도하는 등 영리 플랫폼의 서비스 행태는 환자가 원하는 특정 전문의약품을 손쉽게 취득하는 처방 자판기 현상을 초래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제휴·가맹 약국을 등록하면 해당 약국에 처방전을 몰아주어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며, 플랫폼 앱에서도 조제확실과 같은 표시를 하는 등 약국 간 불필요한 경쟁을 조장하고 환자 유입을 독점적으로 유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왔다. 이러한 약국 선택 유도와 지배적 구조를 바탕으로 수익을 최대화하고자 일부 영리 플랫폼업체는 의약품 도매업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한약사 문제 해결 총력투쟁을 위한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본격 가동에 나선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2일, 제1차 ‘한약사 문제 해결 투쟁본부’를 개최했다. 제41대 집행부 출범 이후 한약사 문제의 적극적 대응을 위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TF(이하 TF)’를 구성·운영해왔으며, TF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본격적인 투쟁의 구심점이 될 투쟁본부로 확대 재편성해 운영한다는 설명이다. 권영희 회장을 투쟁본부장으로 전국 시도지부장과 기존 TF 위원, 약준모 회장 등 총 27인으로 구성되며, 투쟁 전략 및 정책 마련, 회원 결집 및 대관업무 등을 총괄하는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역할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전국 9만약사의 총의를 모아 투쟁을 이어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9월부터 시작된 릴레이 집회를 11월부터는 다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지속하는 한편, 대규모 집회 또한 추진할 계획이다. 권영희 회장은 “한약사 문제의 완전 해결을 목표로 한약사의 면허범위 위반에 의한 대국민·대회원 위협이 종
대한약사회는 소화기관용 의약품(이하 ‘위장약’)의 과다 처방과 약품비 급증 문제에 대한 국회 지적을 엄중히 인식하며, 약의 전문가로서 국민의 건강을 위한 바람직한 처방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행적으로 처방되고 있는 위장약 과다 처방 문제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정부에 요구하는 바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회 백종헌 의원 지적과 같이 감기 등 호흡기계 질환 처방의 60% 이상에서 위장약이 처방되고 있다는 사실은 치료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예방 목적이라는 명분에 따라 불필요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환자가 여러 기관에서 처방조제를 받는 경우 중복복용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위산억제제(PPI, H₂수용체길항제 등)와 제산제 및 기타 소화성궤양용제는 단기간 혹은 명확한 적응증 하에 사용할 때만 이점이 있으며, 불필요한 병용·장기 복용 시 위와 장을 통한 영양흡수의 저하, 골다공증, 장내세균 불균형, 약물 상호작용으로 인한 이상사례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소염제나 항생제 처방 시 ‘위 보호’ 목적의 관행 처방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위산분비 억제로 오히려 생리학적 방어기전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어, 위장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15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약사법 정의에 따른 면허 범위를 정확히 적용하고 감독해 위반 시 처벌함으로써 법을 준수하도록 해야한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다”라고 밝히며 교차고용 문제와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문제 해결을 함께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약사법 20조 이야기를 꺼내며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한약사의 명확한 불법행위를 감독하고 처벌해야 할 보건복지부 수장이 ‘갈팡질팡’하며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는 망언을 내뱉은 것이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한약제제 구분이 되지 않아 범위가 모호해 명백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복지부의 기존 의견과 장관의 ‘불법이 아니다’라는 답변은 ‘천양지차’”라는 지적에 “현행 약사법으로는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며 즉각 발언을 정정했다. 온 국민이 생중계로 보고 있는 국정감사장에서 약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문제 파악 없이 내뱉은 장관의 경솔한 발언과 불명확한 태도는 한약사의 불법행위를 방치한 복지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자인(自認)하는 것이다. 정은경 장관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2022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최근 생활용품점에서 판매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섭취 후 급성 간염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번 가르시니아 사건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등급 중 최고 등급인 5등급으로 판정한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제품의 문제를 넘어서 건강기능식품 전반에 걸쳐 안전 관리 체계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적합한 대상자가 정해진 섭취량과 섭취방법을 준수할 때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성분은 의약품과 상호작용하거나 개인의 기저질환·음주 습관 등의 요인에 따라 위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을 복용 중이거나 만성질환·간질환 병력, 음주 습관이 있는 경우, 여러 제품을 동시에 섭취하려는 경우 또는 과거 건강기능식품 관련 이상반응을 경험한 경우에는 섭취 전에 반드시 약사와 상담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약사는 복용 중인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간 상호작용을 검토하고, 개인의 건강상태와 생활습관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드립니다. 아울러 제품의 표시·주의사항을 명확히 안내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