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관련 정보에 대한 제약업계의 접근성을 높여 철저한 의약품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8월 28일부터 의약품안전나라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흩어져 있는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통합정보방’을 신설해,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에 대한 ▲의약품 불순물 분석법 등 시험방법 ▲국내 정책정보 ▲허용기준 ▲의약품 불순물 허용기준 설정 및 저감화 사례집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항목별로 제공한다. 아울러, 업체가 불순물을 보다 빠르고 쉽게 확인해 불순물 표준품 확보와 분석법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불순물별 IUPAC 명, CAS 번호, 화학 구조식도 안내한다. 식약처는 이번 통합정보방 구축으로 제약업계가 최신 규제 동향과 과학적 근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불순물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의료기기 분야의 규제 전문성 강화와 산업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8월 27일 대한의용생체공학회, 한국생체재료학회,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대한의료정보학회 등 4개 학회와 업무협약(MOU)을 갱신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4개 학회는 2019년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19.4.30.)에 따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적용 의료기기의 규제심사 역량 강화를 위해 최초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첨단기술 혁신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학회와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협약을 연장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규제과학 발전을 위한 자문 ▲성능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자문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 및 심포지엄 공동 개최 등으로 이뤄져 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협약 체결 이후에 ‘전동식 외골격 장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등 가이드라인 제·개정(18건), 의료기기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6회), 간담회 및 심포지움 개최(5회) 등 첨단 의료기기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심사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 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월 26일과 27일 양일간 마약류 중독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재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건강한 대한민국의 첫 걸음’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26일 ‘마약류 중독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질병’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전문가 강연과 27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회재활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구성됐다. 첫째 날(8.26.)은 전문가를 초청해 ▲미국과 멕시코 마약과의 전쟁이 시사하는 과제 ▲최신 국내 마약 실태와 마약이 뇌에 미치는 영향 ▲임상심리학적 관점에서 본 마약 중독 메커니즘 ▲응급현장에서 본 마약류 중독자 모습과 사회에서의 대처방안을 주제로 강연한다. 관심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강연을 들을 수 있도록 식약처 유튜브로 생중계 예정이다. 둘째 날(8.27.)은 마약류 중독 상담 및 사회재활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재활 우수사례 발표 ▲중독자 상담 유의사항 ▲마약류 정보 자료집 활용방법 ▲담당자 토론 등 비공개 교육을 진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는 치료와 사회재활이 필요한 환자라는 인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와 관련해, 비만에 해당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❶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환자 또는 ❷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해당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위장관계 이상반응(오심, 구토, 설사, 변비 등)과 주사부위 반응(발진, 통증, 부기 등)이 흔하게 나타나고, 과민반응, 저혈당증, 급성췌장염, 담석증, 체액감소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일부 의약품은 갑상선 수질암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투여 금기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병력이 있는 환자는 특히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 및 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온라인 등에서 해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바이오의약품·의약품·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5년 3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 터너증후군, 성장호르몬 결핍 및 저신장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는 성장호르몬제제가 학부모 사이에서 ‘키 크는 주사’ 또는 ‘키 크는 영양제’로 알려져 과도한 사용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성장호르몬제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취급 의료기관·약국 등을 대상으로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여부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과대광고 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약국, 필요시 도매상 또는 제약업체에 대해 행정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최근 근육 강화 목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제, 에페드린 주사제 등 의약품의 비정상적인 사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의약품 도매상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해당 의약품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스테로이드 주사제 등 의약품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도매상 및 의료기관의공급량 및 반품량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치료에 쓰이는 수입 희귀질환 치료제 ‘칼소디(토퍼센)’를 8월 2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근위축성 측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은 근육이 약해지고 점차 운동실조에 이르는 중증 희귀질환이다. 칼소디는 과산소 디스뮤타아제 1(SOD1) 유전자 변이가 있는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환자의 SOD1 mRNA에 결합해 변형된 단백질(SOD1) 합성을 감소시키는 핵산 치료제로, 적절한 치료제가 없는 SOD1 유전자 변이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성인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산소 디스뮤타아제 1(Superoxide Dismutase 1, SOD1)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단백질로서 활성산소로부터 신경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효소로 돌연변이 시 신경질환을 유발한다. 식약처는 칼소디를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31호 제품으로 지정한 후, 신속하게 심사해 국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를 신속하게 심사·허가해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부적절한 취급이 우려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약 60개소를 대상으로 8월 20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의료용 마약류의 구입, 사용과 같은 취급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불법 취급이 우려되는 사례를 꼼꼼히 들여다보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 1년간 ▲의료용 마약류 구입 보고를 하지 않은 사례 ▲구입 이후 사용 보고를 반복적으로 누락하는 사례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부적절한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약 60개소가 점검대상이다. 이러한 의료기관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준수 여부, 사용량과 재고량의 일치 여부, 마약류 보관 관리 적정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돋보기 삼아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선별하고 점검해 의료기관의 철저한 마약류 관리 및 취급 보고를 유도하고 불법 유통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유경 식약처장이 8월 13일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가 개최한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출범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동물대체시험 분야 규제혁신 실현을 강조하였다고 밝혔다.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은 산·학·연이 참여하여 국내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시험 분야 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상용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기술의 표준화와 신뢰성 확보 ▲산업계의 동물대체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다. 오유경 처장은 “오늘 출범하는 컨소시엄이 산·학·연이 긴밀히 협력하는 소통의 허브로서 기능하고, 국내 기술의 세계 진출과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는 구심점이 돼 주기를 바란다”며, “식약처도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산업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규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오가노이드 및 생체조직칩의 표준화와 규제 정합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오가노이드 표준연구회(OSI)’ 회의를 개최하고,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과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첨단기술이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정부는 8월 13일(수) 오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 △‘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과제 추진현황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개선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국무조정실장(의장)을 포함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복지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급 인사가 참석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대면회의로 개최됐다. ❶ 25년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 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 정부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마약류 사범 3733명을 단속해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676.8kg를 압수했다. 상반기 특별단속은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기관 간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단속 성과는 다음과 같다. 해외밀반입 부문에서는 검찰-관세청 합동분석을 통해 필로폰 2.5kg 밀수 사범을 검거했으며, 한-태 마약 합동 단속작전 등 국제공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B세포 림프종에 대한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CAR-T, chimeric antigen receptor) 치료제 ‘예스카타주(악시캅타젠실로류셀)’를 8월 13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CAR-T 치료제는 환자의 T세포를 유전적으로 조작해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인식해 공격하도록 만든 세포 기반 유전자치료제(키메라란 유전적으로 다른 여러 세포나 조직이 한 개체 안에 섞여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다. 예스카타주는 환자의 면역세포(T세포)에 B세포의 단백질 CD19를 인지할 수 있는 유전정보를 넣어준 후, 다시 이 세포(CAR-T)를 환자의 몸에 주입해 CD19를 발현하는 암세포를 인식해 사멸시키는 기전의 항암제이다. 이 의약품은 재발성·불응성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게는 새로운 치료 선택지를 제공하고, 현재 국내 허가된 치료제가 없는 원발성 종격동 B세포 림프종(PMBCL) 환자에게도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해당 의약품의 품질, 안전성·효과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을 과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