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등의 관심이 큰 식품·의약품의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에 대해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게시물은 신속한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기억력 향상’,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식품을 부당광고하거나 의약품을 불법판매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품은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긴장 완화’,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기타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등을 집중점검한다.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음에도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제품에 대해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 등의 표현으로 불법유통·판매·알선·나눔 등을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와 함께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신 중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돕기 위해 ‘임부에 대한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집’(전문가용)을 10월 10일 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집은 임신부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약 전문가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의약품 허가사항과 진료지침 등을 담은 실무 지침서다. 정보집에는 ▲임부의 약리학적 특성과 주요 질환·약물요법, 국내 의약품 허가사항 등 ▲감기, 입덧, 변비, 속쓰림 등 임신 중 흔하게 경험하는 증상에 대한 안전한 의약품 선택 방법 ▲비만 치료제 등 최근 관심이 높아진 의약품의 최신 안전정보 ▲고혈압, 심장병, 갑상선 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는 여성 환자의 임신 계획 시 복용하는 의약품 조정 방안 등 최신 의약학 정보를 폭넓게 담았다. 또한 임신부에게 다빈도로 사용되는 250개 약 성분에 대한 최신 안전성 정보를 상세히 수록했고, 각 성분별 효능·효과, 용법·용량, 임부와 관련된 주의사항 등을 표로 구성해 의약품 사용 전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환자의 복약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임신 기간에는 혈장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노인들이 의료용 마약류 중 수면제, 신경안정제, 마약성진통제를 남용하거나 청소년, 대학생 등이 ADHD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를 ‘공부 잘하는 약’으로, 식욕억제제를 ‘다이어트 약’으로 오용할 우려가 있어 추석명절을 계기로 가족 간 관심과 대화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본인 또는 부모님이 투약했거나 투약 중인 마약류 의약품 종류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나 ‘마약류안전정보도우미’ 앱에서 조회하고자 하는 사람의 본인인증(동의) 후 최근 2년간의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본인 명의로 다른 사람이 마약류를 처방받는 등의 불법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마약류는 오남용 시 중독, 심각한 부작용, 사망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추석을 맞아 방문한 부모님댁 등 가정에서 사용(복용)하고 남은 마약류 의약품을 약국, 종합병원 내 약국에 반납하는 것이 좋다. 올해 수거·폐기 사업에 참여하는 약국 목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 → 정책정보 → 마약 정책정보 →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오유경 처장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을 보내시길 바라고, 혹시 가족이나 이웃 중 마약류로 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9월 2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충북 제천시, 전북 순창군, 경북 상주시와 지역상생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 내 아동보호시설인 해오름집(청주시 오송읍 소재)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매결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을 위해 추진됐으며, 9월 30일에는 식약처 청사에서 제천, 순창, 상주의 생산자가 직접 참여하는 ‘지역 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어 과일, 고추장 등 특산물을 직원과 오송 지역 주민들에게 판매했다. 이어 오유경 처장은 해오름집에서 위문품을 전달하고 아이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식약처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은 작은 정성이 아이들이 행복한 한가위를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매년 지역 이웃과 소통하며 나눔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웃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지속해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저녁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리튬이온배터리 이전작업으로 인한 폭발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보건당국 역시 이에 대해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한 직접적인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겪으며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9일 오전 정은경 장관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장애 시스템으로 인한 불편 최소화와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28일부터 단계적으로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시스템별 작동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그 결과 ▲보건의료빅데이터시스템 ▲노인맞춤돌봄시스템 ▲취약노인지원시스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는 정상화됐으며, 핵심 복지 시스템인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e음) ▲복지로 등은 복구 후 개통 전 자체 점검을 진행 중이다. 대표 홈페이지와 소속기관 홈페이지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복구 중이다. 특히 전소 피해로 상당기간 정상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시스템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월 29일부터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범정부 마약류 통합 정보 누리집 ‘마약청정 대한민국’에 의료용 마약류 정보센터를 개설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정보센터에는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높은 5종류의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중독 예방교육 영상이 게시됐다. 마약류별 개발 역사, 신체적·정신적 부작용, 폐해 사례, 안전사용 기준, 주의사항 등을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고 재미있게 제공된다. 또한 청소년에게 친숙한 학습만화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자 학년별 맞춤형(유아 및 초등1·2, 초등3·4, 초등5·6, 중·고등) ‘마약예방 한걸음 만화’(4종)를 개발해 누리집에 공개했다. 학습만화는 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각각 5개 주제에 대한 중독 예방 이론 설명, 만화, 활동지로 구성돼 교육 현장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교육청과 어린이 도서관 등에도 배포했다.참고로 식약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청소년·대학생·직장인 등 다양한 대상에게 마약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의 흥미와 몰입도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과 함께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투약하는 환자들의 안전한 사용을 돕기 위해 전국 지역 의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등에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를 9월 29일 배포했다. 이번 안내서에는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 시 주의사항 ▲이상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의 정보가 담겨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❶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비만환자 또는 ❷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으면서,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인 과체중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당뇨병약을 복용하는 환자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병용하는 경우 혈당이 낮아질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약물의 용량 조절 여부 등을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 또한, 임신과 수유 중에는 비만치료제 사용이 금지되며, 약물의 체내 잔류기간을 고려해 임신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 비만치료제는 처음부터 고용량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의사의 처방 후 허가된 용법대로 투약을 시작하고 증량해야 하며,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미국 정부의 ‘타이레놀’에 대한 발표와 관련해, 현재 시점에서 국내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기존 사용상의 주의사항대로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복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임신 초기 38℃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심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 다만, 복용량은 하루에 4000mg을 넘지 않도록 한다. 통증 완화에 사용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예.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등)는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임신 20~30주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량을 최단기간 사용하고, 임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개인별로 의료적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하기 전에 의약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현재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국내 허가 사항에는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간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업체에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한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25.11.1.)을 앞두고 ‘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0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본 고시 제정안은 회수 및 폐기 대상 담배에 대한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보완,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르면 제조자등(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 유해성분의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제조자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담배의 회수·폐기를 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이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원활한 시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담배유해성관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희귀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25년 희귀질환 희귀질환 극복수기·시화 공모전’을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시화(詩畵) 부문을 신설해 극복수기 부문과 시화 부문, 총 두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질병관리청은 내부 심사와 외부 전문가 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총 16편(부문별 8편)의 수상작을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수상자들에게는 질병관리청장상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공모전에 응모한 작품들에 대해서는 추후 공모전 모음집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으로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게재 및 희귀질환 극복의날 행사(매년 2월 마지막날) 등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이 보내주신 수기와 시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희귀질환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한층 더 넓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 외에도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