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 개정된 2건의 의료기기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9일 입법예고하고 6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행령) 의료기기의 날 행사 및 교육∙홍보 등의 세부사업 근거 마련 ▲(시행규칙) 장기추적조사대상 의료기기 지정기준 및 실사용 정보 수집∙분석∙평가의 세부적인 절차·방법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기의 국제적 위상을 널리 알리고, 미래 성장동력인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업계 및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매년 5월 29일을 ‘의료기기의 날’로 지정(의료기기법 개정, ’25.4.1.)했다. 이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의료기기의 날’ 기념일의 구체적인 행사와 교육·홍보에 대한 세부사항을 시행령 개정(안)에 규정했다.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한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 제도가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안)에 ▲장기추적 대상 의료기기 지정 기준 ▲부작용 등 실사용 정보 수집․분석․평가에 대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새롭게 도입된 의료기기 안전관리 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혁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수행하는 정부 부처 등을 대상으로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국가 R&D 규제정합성 검토’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규제정합성 검토 제도는 국가 R&D 식∙의약 혁신 제품의 개발 초기단계부터 인∙허가에 필요한 평가기준 방법, 요건 등을 진단해, ➊규제대응 전략을 제공하고 기존 규제로 포섭되지 않는 첨단·신개념 제품은 평가체계 마련을 위한 ➋공동 연구 필요성까지 검토함으로써 신속한 시장 진입을 돕는 제도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은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로부터 신청을 받는 경우 이를 식약처에 규제정합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연구자는 규제정합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품목분류, 임상시험 및 품목허가 신청 등 향후 규제 대응계획을 미리 수립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상담, 회의 등을 통한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의 기회도 폭넓게 마련해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할 예정이다. 참고로, 작년 시범사업을 통해 인공혈액, 재생의료 치료제 등 국가 R&D 개발 5개 제품에 대한 규제 요건 및 대응 전략 등 컨설팅을 제공해 높은 만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권석윤)과 바이오의약품, 의약품, 독성 평가기술 분야의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4월 2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바이오의약품, 의약품, 독성 분야 평가기술 개발 등 연구사업 협력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석기술, mRNA 백신 기술 동향에 대한 공동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평가기술 관련 정보 교류 ▲상호 자문 등 연구·규제과학 역량 강화 등이다. 강석연 원장은 “바이오 분야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유기적 민·관 협력을 위한 이번 협약이 첨단의료제품의 신속한 개발과 규제과학 연구의 시너지 창출로 이어져 글로벌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석윤 원장은 “양 기관의 상호협력이 성공적이고 실질적인 연구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첨단 생명공학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함께 국민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전문 연구기관들과 적극 협력하여 규제 역량과 과학적 전문성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전남 화순 소재)(이하 센터)를 4월 16일 방문하고 화순 백신산업특구 내 위치한 기관과 국내 백신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평가원은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와 함께 국내 백신 개발 제품화 지원을 위해 특화된 전문 컨설팅 상담 프로그램(백신제품화지원협력프로그램)을 공동운영하기로 했다.아울러,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들의 운영 현황과 국내 백신산업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지속적인 소통방안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내 백신 산업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규제조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임상시험 인프라 강화를 위해 WHO 결의안의 일환으로 식약처, WHO, 유럽 EMA 등과 함께 마련한 ‘글로벌 임상시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로드맵’이 글로벌 의학전문 저널인 란셋誌 4월호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로드맵의 주요내용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경험한 임상시험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임상시험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안한 것으로, ▲중앙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운영 ▲표준화된 임상시험 동의서 양식 마련 ▲제출자료 및 심사 일정 공개의 투명성 강화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란셋誌 게재가 임상시험 분야에서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WHO 및 글로벌 규제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임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으며, 우리처 임상시험 분야의 새로운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등에 활용되어 국내 임상시험의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및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10일(목)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해,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전문성∙인력 등에 있어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해 단속 효과성을 제고한다. 해외 밀반입 차단 불법 마약류가 국내에 밀반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 등 국경단계에서 우범 여행자․화물을 집중 단속한다. 검찰청과 관세청은 마약류 범죄 우범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 마약류 은닉이 의심되는 여행자·화물에 대해서는 단계별 검사를 적극 실시한다. 관세청은 우범 항공편에 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미국약물정보학회(DIA), (재)한국규제과학센터와 함께 DIA 한국 연례회의 2025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서울시 용산구 소재)에서 4월 22일과 23일 양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 연례회의는 올해 처음 개최되는 행사로, 국내 및 미국 FDA, 유럽 EMA, WHO 등 해외 규제당국자와 헬스케어 분야 전문가 300여명이 혁신의약품 개발 촉진을 위한 최신 의견을 공유하고, 아시아 지역의 의료혁신을 모색한다. 연례회의 첫째 날은 ‘미충족 의료 수요에서 새로운 치료방식의 필요성’에 대한 기조연설(연사 : James Wabby, Head of Global Regulatory Affairs, AbbVie)을 시작으로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최신 규제 동향 ▲임상시험의 국내·외 환경변화 등에 대해 발표와 패널토의가 진행된다. 둘째 날은 ▲규제 신뢰(Regulatory Reliance)에 대한 국내·외 현황 ▲혁신기술에 대한 글로벌 규제 동향 ▲환자 보호를 위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을 공유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생리용품, 마스크, 반창고 등 의약외품의 모든 표시사항 의무 기재를 안내하고 생리용품 등 광고 시 부적합 사례 등을 새롭게 담은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4월 1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생리용품, 마스크, 반창고 등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일부 항목은 권장 표시사항이었으나, 규정 개정으로 다른 의약외품과 동일하게 용기나 포장에 기재사항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또한, 제품에서 통상적으로 보이는 면을 제외한 가장 넓은 면에 의약외품 표시사항을 우선적으로 기재하도록 권고하여 소비자가 보다 쉽게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리대 일부에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전체에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무접착제’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광고와 판매실적 및 선호도 등과 무관한 ‘검색어 순위 1위’ 등의 부적합 광고 사례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업체의 의약외품 표시·광고 업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의약외품 포함)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봄철, 가정의 달, 환절기 등을 틈타 의약품 등의 표시·광고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약 1만 6000여건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물에 대한 기획·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약 260여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약전문가 외에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대중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탈모 예방’ 등으로 광고해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글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9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품(건강기능식품) 중 탈모 예방·치료 또는 탈모 증상 개선 효능·효과가 인정된 제품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상에서는 ‘탈모 예방’, ‘탈모에 좋은’, ‘탈모 개선’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식약처는 이러한 온라인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점검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91건, 99.5%)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건, 0.5%)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