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시대, 영양사도 근무환경 개선 및 ‘전문가’로 대우해 달라” ②
환자의 건강 등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력 중 하나인 영양사를 제도의 취지처럼 전문가로서 대우해달라는 목소리와 함께 영양사와 의료기관에 부담을 안겨주는 수가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의료전문직종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좌담회가 9월 24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대한영양사협회 이미영 정책국장은 국가 자격으로 임상영양사 제도가 도입되고, 건강보험 행위수가 고시에 환자 대상 교육·상담의 교육자 및 집중 영양치료 팀원 기준에 필수인력으로 명시돼 있으나, 정작 관련 법률인 ‘의료법’에는 배치 근거가 부재함으로 인해 업무 수행의 한계로 환자 건강권 침해가 우려·발생함을 꼬집었다. 이어 ‘의료법’ 개정을 통해 임상영양사 배치 기준 신설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보건의료인력 적정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6개 직종 이외의 보건의료인력에 대해서도 직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둘째로 이 국장은 국민건강 증진의 한 분야를 책임지는 영양·식생활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전문성이 요구되고, 입원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배치돼 환자의 급식·영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