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의과대학 교수의 변화하는 역할과 직무 수행 현황 및 업적 평가 기준 분석에 관한 조사 (연구책임자: 이종태 인제의대 교수)’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의과대학 교수들은 진료·교육·연구·행정 업무 병행으로 직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기초의학 분야 교수 인력의 감소로 교육·연구 활동의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의학교육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의과대학 교수들의 진료・교육・연구・행정 업무 영역별 실제 시간 배분과 업무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교수들의 직무 수행 현황과 역할 변화를 면밀히 고찰하기 위해 문헌 고찰, 설문 조사, FGDI(Focus Group Discussion Interview)를 활용한 혼합 연구 방법을 적용해 의학교육의 질 향상과 교수들의 직업 만족도 제고 및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됐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 15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52명의 교수를 대상으로 FGDI를 수행했다. 더불어 국내 26개 의과대학의 교수 업적 평가 기준을 항목별·역할별로 분석해 현 운영 체계의 한계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국내 의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외국의 수가계약제도 사례 연구’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수가계약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제도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됐다. 2001년 도입된 우리나라의 수가계약제도는 보험자와 공급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협상을 통해 의료수가를 결정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으나, 실제 운영에서는 구조적 한계와 실질적 대등성 부족, 협상 범위의 협소함, 불투명한 협상 과정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가입자 중심 구성, 그리고 협상 결렬 시 건정심의 일방적 결정 구조 등은 공급자와 보험자 간의 실질적 협상력을 불균형하게 만들고, 계약제도의 본질인 자유로운 합의와 상호 신뢰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주요국 사례를 고찰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협상 당사자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수가 협상 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의 보건부 산하 법적 수가 협상 기구인 Medical Services Commission(MSC)은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오는 8월 23일(토) 오후 4시, 의협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와 관련한 형벌 및 형벌조항의 해석’을 주제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초청 특별 강의를 개최한다. 이번 강의는 형벌조항 해석의 법적 원칙과 의료인의 형사책임 범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료와 형사법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 현장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포함한 형벌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조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도덕적 판단과 법적 기준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장되거나, 사후 판단 편향(hindsight bias)과 비난 부여 편향(blame-attribution bias)이 작용할 경우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형벌조항의 명확성과 합리성,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형벌조항 해석이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확대 적용될 경우, 무고한 의료인의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법적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 전문성 확보를 위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선결조건: 의료의 본질을 지키는 길’에 대한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이 자료는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에 대해 의료 현장의 경험, 해외 의료 사고 및 의료 소송 사례, 학계 연구를 검토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결조건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됐다. 정부는 2002년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허용한 이래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의 허용을 지속해서 추진해왔고,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2025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됐고, 국회에서는 연속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반대하는 의료계에게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특히 초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 현장의 경험, 해외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 사고 및 소송 사례, 학계 연구를 검토해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의료 현장에서 안전성 문제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의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료기관 법인화 현황과 시사점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이 연구는 국내외 의료기관 유형별 현황 및 관련 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유형의 의료법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서비스의 불균형 해소 및 의료기관의 지속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서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의료기관 종별 기능 조정 등을 통해 지역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했다. 그러나 의료 체계 및 지역 의료 서비스 불균형 문제는 체계적인 검토 없이 편의적인 방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국외의 경우 의료기관 설립 유형이 다양하고, 특히 의료기관 법인화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보완하고 있으며, 지역 의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출연을 요건으로 하는 비영리 재단 의료법인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설립 절차의 복잡성과 엄격성, 법인화 유인 동기의 부재로 인해 의료기관의 법인화는 더딘 상황이다. 따라서 일본, 독일, 캐나다에서 운용되는 의료법인의 유형을 참고해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의료 전문 법인’ 모형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비대면진료 관련 내용이 포함되며 향후 비대면진료 활성화가 예고된 가운데, 전문가들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해 강력한 경고음을 울렸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문제점’을주제로 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43-6차 의료정책 포럼에서 의정연 김진숙 전문연구원이 비대면진료문제점과 선결 조건에 대해 제시했다. 김진숙 연구원은 현 비대면진료가 내포했던 문제점에 대해서 의학적, 기술적안전과 더불어 비대면진료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이 의사에게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와 함께 임상적, 정책적인 유효성과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안전성 검증 결과 역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환자개개인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기간 동안 다른 증상이나 기타질환,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건강상태 데이터를 추적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비대면진료 선결조건으로 의학적, 법적 안전성 확보를 내세웠다. 김 연구원은 “비대면진료 선결조건은 안전장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대면진료가 원칙이고, 비대면진료는보조적 수단이라는 대전제를 명확히해야 한다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오히려 의사 과잉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단순한 의대정원 증원은 10년 내 의료 현장에 과잉 문제를 초래하고, 교육의 질 저하와 부실의대 문제를 동시에 불러올 수 있다”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원장은 또한 의사면허관리원 설립, 필수의료 강화, 전주기적 의학교육 개편 등 다각적인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의료계 신뢰 회복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 변화를 제시했다. 특히 “의료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위해선 교육 인프라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평가 체계가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의료계 내부의 의견 수렴과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Q. 의정연이 지난 1년간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 중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사례가 궁금합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 1년간 우리나라 의료정책 현안과 관련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여러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현실적 근무일 수와 국내외 데이터를 반영한 의사인력 추계 연구를 진행해,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무리한 의대 증원이 의료시스템에 미칠 영향’ 정책현안분석을 발간했다. 이 연구는 전문가 인터뷰를 바탕으로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의대 증원과 의대생 및 전공의의 군 복무 문제, 지역 의사 인력 문제 등을 분석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정책수립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 위해 수행됐다. 2024년 2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갈등이 촉발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많은 전문가들이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학교육의 문제, 좋은 의사의 양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향후 대형병원 분원이 예정돼 있어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의 의료인력들의 수도권 움직임도 예상되며, 현재 대학병원에서는 교수들이 진료와 당직으로 번아웃을 호소하고 있다. 미래 한국 의료를 책임질 의학연구 역시 멈추게 돼 의대 정원 증원이 향후 의료시스템에 미칠 영향이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보면 의과대학에서 실제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수를 대상으로 의대 증원 관련 견해, 의과대학 교육 관련 의견 등을 서술형 설문조사한 결과,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급진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오는 7월 7일(월)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문제점’을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비대면 진료에서의 의료의 본질과 환자 안전, 책임 주체 등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현장의 우려와 제도적 선결조건을 폭넓게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반 진료를 제도화하려는 논의가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으며, 새 정부 역시 비대면진료의 법제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의 신뢰성과 책임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제도화를 서두르기 전에 의료의 본질에 기반한 안전한 시행 조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특히 비대면진료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의료체계 전반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오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등 복합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비대면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한국 의사들의 정당한 단체 행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반복적인 업무개시명령과 근로 강제의 문제점을 전세계에 알렸다. 의정연은 ‘한국에서 의사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과 근로 강제: 전공의의 사직서 제출을 중심으로「Dienstaufnahmebefehle und Arbeitszwang für Ärzte in Südkorea: Bezugnehmend auf die Rücktrittsschreiben der Assistenzärzte」’ 제목의 논문을 독일 최고의 의료법학 학술지인 Medizinrecht(MedR)에 게재했다. Medizinrecht(MedR)는 Springer Verlag & C.H. Beck가 공동 발간하는 국제학술지다. 의정연은 지난 1월 의사의 단체 행동에 대한 정부의 반복적인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의사 단체 행동의 기본권 보장, 업무개시명령 및 진료 유지 명령의 위헌성을 검토한 ‘의료인의 단체행동권과 기본권 보장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2024년 의정 사태로 촉발된 전공의에 대한 진료 유지 명령과 근로 강제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 의료계의 상황을 세계에 알리고, 보건복지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