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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증치매진단 참 어려운 데, 한의사도? 걱정 되네

의료계, 정부 정책 참여는 하지만…한방적 접근의 신뢰성은 “글쎄”

의협은 7월1일 경증치매진단 의사소견서 발급제도를 앞두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한의사들에게도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27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협과 치매관련 학회·의사회는 7월1일 시행을 앞둔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제도를 통해, 종전에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경증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도움을 주려는 정부 정책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치매진단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경도 치매의 경우에도 그 진단이 용이하지 않아 이에 대한 진단의 신뢰성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의협은 “따라서 치매진단과 치료에 대해서는 방법의 표준화 및 임상적 검증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한방적인 접근으로는 신뢰성과 효율성, 그리고 제도시행의 취지를 담아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한의사에게도 소견서 발급 자격을 부여한다는 방침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의협은 참여를 거부했으나 고민 끝에 참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의협은 “치매특별등급제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의지,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의 역할 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제도시행이 불과 수일 앞이고, 이미 많은 회원들이 관련 교육을 통해 소견서 발급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과 토의 끝에 새로운 38대 의협 집행부가 새로 탄생한 시점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참여를 전제로 한 주장도 밝혔다.

첫째, 의협 회원은 7월1일 시행에 맞춰 검사와 투약이 담보된 신뢰성 있는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둘째, 정부는 한의사 참여를 고려하고 있으나, 신뢰성 강화라는 제도의 취지나 경도치매 진단의 난이도로 볼 때 한방의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셋째, 의료 전문가의 우려를 무시하고 한방의 참여, 나아가 확대를 꾀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음을 경고하며 제도의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넷째, 한방의 치매검사 건강보험 등재 경위와 타당성 및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여, 불합리하고 위법한 사항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의협과 치매관련 학회·의사회는 정부와 수차례에 걸쳐 치매진단의 신뢰성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왔다. 그 결과 치매진단의 근거, 치매로 인한 장애정도 등이 포함된 소견서 양식을 개발하고, 관련 교육을 각 학회별로 실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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