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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경증치매 소견서 작성교육 ‘전국 투어 진행’

7월 장기요양보험 시행 앞두고 대한신경과학회 첫 시동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한신경과학회가 의사소견서 작성 교육을 4월4일 대전에서 시작하는 등 11개 도시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대한신경과학회(이사장 윤병우, 회장 최경규)는 4월, 5월에 걸쳐 전국 11개 도시에서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발급할 전문의이다.

치매특별등급제도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보험의 치매특별등급제도로서, 2014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치매특별등급 판정을 위해서는 기존 장기 요양 의사소견서와는 다른 별도의 양식에 의해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4만~5만 명의 경증치매환자가 주간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간호서비스 등을 받게 된다.

치매요양특별등급 의사소견서는 의사의 전문 과목에 상관없이 발급 가능하나 추가적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복지부 주최 치매 전문의사 교육을 수료한 의사는 한 강의(치매진단과 관련된 법적 문제 및 의사소견서 작성요령-6교시)만 수강하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신경과학회는 타과 전문의를 위해 6시간 과정의 교육을 마련하였으며 교육은 6시간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이수해야만 평점과 교육 이수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이 교육은 5월 말까지 수강해야 금년 7월부터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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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방법은 대한신과학회 홈페이지(www.neuro.or.kr)의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성 교육’ 배너에서 등록할 수 있다. 수료증 당일 발급을 위해 사전등록을 권장하며 현장에서 등록할 경우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 등록비는 사전등록 3만원, 현장등록은 5만원이다.

수료증 교부는 입‧퇴실할 때 서명하고, 서명한 수강자에 한하여 퇴실할 때 수료증을 교부하며 수료증 교부 후 교육이수자 명단을 건강보험공단에 양식에 맞춰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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