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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개원가 새로운 수익원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관심 집중

남발 시 정작 필요한 환자 소외 우려…7월 시행 후 재점검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 불구 ‘경증치매’ 소외…복지부, 개선 나서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정부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2012년 7월에 장기요양 3등급 점수를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여 2만4천명이 혜택을 받았다. 2013년 7월에도 3등급 점수를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여 2만3천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았다.

특히 치매의 경우는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대상자 확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을 받기 어려운 치매환자 중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도 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요구에 부응, 경증노인을 대상으로 치매특별등급 7월 시행을 목표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만 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되는 1~3등급 외에 비교적 양호한 신체기능을 갖고 있지만 경증치매인 노인에게도 7월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별등급에 해당하는 환자가 5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2012년, 2013년 2년간 장기요양인정점수 인하 등으로 동일 등급 내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분할·조정함으로써 안정적 제도 운영을 도모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등급판정기준 중 현행 3등급(인정점수 51점 이상 75점 미만)을 장기요양인정점수 60점을 기준으로 2개의 등급으로 분할하여 4개 등급으로 조정했다. 5등급인 치매특별등급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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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특별등급 등에 대한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도 새롭게 정했다. 인정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갱신 결과가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3년, 장기요양 2·3·4·5등급의 경우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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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5등급인 치매특별등급(경증치매) 확인을 위한 절차·방법등 을 규정했다. 경증치매인 5등급을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건보공단의 장기요양 인정조사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의사소견서(5등급용)를 발급받아야 한다. '의사소견서'는 A4용지 4페이지로 △질병명 및 질병코드 △치매진단 △인지기능 감퇴로 인한 장애 △일상생활기능 감퇴로 인한 장애 △이상행동심리증상으로 인한 장애 △가족 부담 및 사회적 환경 △권장되는 치매특별요양서비스 △그 밖의 특기사항 등 꼼꼼한 작성을 요구한다. 경증이기 때문에 의사소견서에 따라 등급 판정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의사소견서가 등급 판정 좌우…꼼꼼한 작성하려면 6시간 교육은 필수

복지부는 꼼꼼한 작성을 유도하기 위해 6시간 필수교육을 요구했다. ‘치매진단 신뢰성 강화위원회’에서도 총 6시간의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 의사교육은 신뢰성 강화위원회를 구성한 의학회 및 치매관련 의학회에서 자체 진행하도록 했다. 노인의학회, 노인병학회, 임상노인의학회, 신경과학회, 신경정신의학회, 노인재활의학과학회, 신경회과학회, 치매학회, 노인정신의학회, 개원의협의회 등이 위원회에 참여 중이다.

소견서를 발급하려면 총 6시간 동안 6개 과목을 교육받아야 한다. 신경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보건복지부 주최 치매전문의사교육을 수료한 의사는 ‘치매진단과 관련된 법적 문제 및 의사소견서 작성요령’ 1과목 수강시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교육을 개최한 학회는 이수자에게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를 받고, 교육 이수자 명단을 건보공단으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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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을 앞두고 관련 학회의 의사소견서 작성 교육이 마무리되가고 있다.

대한신경외과학회와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는 지난 2월 23일 처음으로 의사소견서 작성 교육을 진행했다. 최낙원 신경외과학회 회장은 “그동안 노력으로 치매의 진단, 치료 및 환자관리에 신경외과와 노인신경외과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식한데 따른 성과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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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과학회는 4월, 5월에 걸쳐 전국 11개 도시에서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성 교육을 실시했다. 신경과학회는 타과 전문의를 위해 6시간 과정의 교육을 마련하였으며 교육은 6시간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평점과 교육 이수증을 발급했다.

대한노인의학회는 4월 6일 교육을 실시했다. 1,500 여명이 참석하여 개원가의 관심을 반영했다. 노인의학회는 6월 29일(일)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성의회관에서 추가로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에 대한 교육 수료증 수여 강의를 다시 한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임상노인의학회는 4월 26일(토) 치매특별등급 연수교육을 이대목동병원 김옥길 홀에서 개최했다. 대한치매학회는 4월 19일(토) 교육에 이어, 5월 11일(일) 교육을 진행한다. 대한노인병학회는 6월1일(일) 부산롯데호텔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노인의학회 이재호 부회장은 “발급비용은 기존소견서작성이 3만1,000원이고 치매특별등급은 4만7,500원이다.”며 “고령화 추세에 치매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경영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의사, 한의사 참여 불편한 심기…한의사, 치매 원래 한의학에서 다뤄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성을 둘러싼 직역 다툼도 불거지고 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의사소견서 작성 자격이 한의사에게도 주어지는 것에 반대 입장을 정리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회원들로 하여금 반대의견을 개진토록 했다.



개정안은 ‘별지 서식 제2호의2서식’ 8항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과 관련된 정보’ 에서 의사 또는 한의사 소견서를 ‘의사소견서’로 단어를 통일하고, 발급 자격은 의사, 한의사 모두에게 주는 쪽으로 개정안을 마련 5월3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의협은 “치매진단 자체가 현대의학의 MMSE를 비롯한 여러 인지기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한의사가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를 쓴다는 것은 세계적인 웃음거리다”며 한의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 김태호 홍보이사는 “인지기능검사 항목 중 신경심리검사는 심리학자가 만들고 의사가 감수했을 뿐이다. 치매라는 단어도 원래 한의학에서 나온 단어”라며 “한의사 배제 주장은 너무 황당하고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르면 한의사도 소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의견 수렴을 끝낸 복지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열심히 공부 않고 소견서 작성하면 직무유기…남발 시 정착 필요한 환자 소외 우려”

대한치매학회 김상윤 이사장은 이슈가 되고 있는 비(非)전문과의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성’ 문제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소견서를 작성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프라이머리케어 차원에서 초진환자의 경증치매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김 이사장은 “이후엔 전문의에게 환자를 전원 시키는 과간 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교육 과정 마련에 앞서 논란됐던 게 비전문과가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였다. 전문과에서는 진단 만큼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요청했으나, 타과에서 환자 편의를 위해 적정 수준을 제안했고 접전을 찾은 게 6시간 교육이다.

대한치매학회 석승한 정책이사는 “치매특별등급제도가 잘못하면 아주 경미한 경우까지 5등급(치매특별등급)으로 과잉 진단됨으로써 환자를 양산하게 되면 정작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가 소외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7월 시행 이후 어느 시기가 지난 후 재점검은 꼭 필요하다”는 전문임상의들의 조언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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