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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치매특별등급소견서 시행 경영에 도움 될 것

6개 전문과목 추가 이수 필요…노인환자 가산점 필요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소견서와 별도로 특별등급소견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전문과목의 추가 이수도 필요한데 6과목의 치매특별등급 교육 수강시 소견서발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학술행사로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교육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노인의학회 이욱용 회장은 6일 개최된 제20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TOPIC은 치매특별등급신설에 따른 의사소견서 발급을 위한 교육을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엄격한 요구로 준비된 6과목을 모두 수강해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6개 과목은 △치매의 정의 및 진단과정 △인지기능검사(MMSE 및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기능(ADL) 및 문제심리행동(BPSD) △치매단계(GDS 및 CDR) △뇌영상 검사 및 치매의 감별진단 △치매와 관련된 법적문제 및 치매특별등급용 진단서 작성 요령 등이다.

배석한 이재호 정채부회장은 “수가는 기존소견서작성이 3만1,000원이고 치매특별등급은 4만7,500원이다. 고령화 추세에 치매환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경영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경과, 정신과, 치매학회, 노인의학회, 노인재활의학과 등이 모여 교안을 마련했다. 교육의 평준화를 이루었다.”고 설명했다.

“고령화 등으로 치매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2013년에 50만명을 넘었고 2030년에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슈퍼쥬니어 멤버 이특의 할아버지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는 가족간호의 한계를 모두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정부 정책의 변화 이유를 설명했다.

고령화 추세와 관련, 이재호 부회장은 “앞으로 노인환자진료에도 가산점이 부여되도록 노력하겠다. 영유아 가산점처럼 노인환자도 진료 시간, 의사소통 등에서 어려움이 있어 가산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노인의학회에는 약 1,500명이 참석, 성황을 이루었다. 하지만 의료계가 특히 개원가가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는 것이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시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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