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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7월 경증치매 급여…6개과 준비한창

복지부, 치매특별등급소견서·교안 등 근거중심 행정 접근

7월부터 경증치매에 급여가 확대됨에 따라 ‘치매특별등급소견서’ 작성 교육 등 사전 준비를 위한 관련 학회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23일 관련 학회에 따르면 7월부터 경증인 4·5급 치매에 대한 급여를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근거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신경과, 정신과, 치매학회, 노인병학회, 노인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등 6개 학회의 준비가 한창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거나 지속적으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경증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기로 한바 있다. 치매특별등급 대상자는 요양급여 비용의 15%를 부담하면 최소 주 3회 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

대한신경외과학회와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는 23일 ‘2014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처음으로 치매진단 인증의 연수교육을 시행했다.

그동안 노력으로 치매환자에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치매의 진단, 치료 및 환자관리에 신경외과와 노인신경외과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식한데 따른 성과이다.

최근까지는 치매에 대해서는 주로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에서 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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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원 신경외과학회 회장은 “복지부에서 정식 진단서 작성을 평가해야 하며, 법률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며 근거중심의 행정을 펴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관련 6개과에서 치매특별등급소견서 등을 준비 중이고, 교안도 확정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6개 학회가 공동으로 교육자료를 만들면 보건복지부가 인정한 후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에서 이를 근거로 급여를 인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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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진단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치매특별등급소견서’와 ‘교안’이 확정된 후 신경외과는 오는 6월8일 정식연수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낙원 회장은 “치매는 치료되지 않는 것으로 그동안 알고 있었으나 수년간 지속되어 온 심포지엄과 대관활동으로 이제는 환자 중 10%는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됐다.”며 신경외과와 노인신경외과의 역할이 인정받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치매 중 10%는 정상압수두증, 만성경막하혈종, 뇌종양, 뇌농양 등이 원인인데 이는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치매는 중추신경이 변형 손상되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기 발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형균 노인신경외과학회 회장은 "치매증상은 인지기능과 고도의 정신기능이 감퇴하여 여러 다양한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증후군이다. 따라서 신경과, 정신과, 신경외과 등 어느 특정과에서 주로 담당해야 하는 질환이 아니다. 이들 연관과들이 서로 치매에 대한 지식 및 정보를 공유하면서 치료를 담당해야 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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