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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경기도의사회 양재수 의장 불신임되나?

극심한 양 의장 반대 무릅쓰고 불신임건 다룰 임총 개최

독단적인 행동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일부 대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양재수 경기도의사회 의장이 결국 의장직에서 불신임될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는 18일 전철환 수석부의장 명의로 “오는 29일 오후 8시 대한의사협회 3층 대회의실에서 ‘도의사회 대의원회의장 불신임건’ 논의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총은 경기도의사회 회칙 제 20조 제 2항에 의거해 현병기 대의원을 포함한 68명의 대의원 발의에 의해 공고됐다.

전철환 수석부의장은 의장 명의가 아닌 소집공고를 내게 된 이유에 대해 “지난 5일 의사회 사무국으로부터 ‘불신임 발의 및 임총 소집요구 통보와 운영위 개최 요청건’에 관한 보고를 받아 양재수 의장에게 즉시 소집요청 했지만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의장을 제외한 운영위원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전철환 수석부의장에 따르면 양재수 의장은 자신의 불신임안을 다룰 운영위 개최 요구를 받고 “동의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불완전한 문서라 응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부의장단을 포함한 12명의 운영위원과 2명의 대의원은 동의서 확인 등을 위해 7일 저녁 8시 경기도의사회관에 모여 불신임 당사자인 양 의장을 제외한 채 운영위원 모임으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양재수 의장 불신임 발의 동의서 및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요구서를 일일이 명부와 대조해 총 68건의 동의서와 소집요구서가 유효함을 확인한 끝에 이를 곧바로 양 의장에게 전화보고하고 “임총을 소집하든지 아니면 수석부의장에게 의장 권한을 위임하라”고 양 의장을 압박했다.

하지만 양 의장은 “권한을 위임할 의사가 없고, 임총을 소집할 의사도 없으며, 개인적인 용무로 6일간의 해외체류가 계획되어 있다”며 귀국 때까지 소집공고 결정을 유보했다. 귀국 후에는 정식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했다.

전철환 부의장은 “이에 부의장단에서는 더 이상 임시총회소집 요구를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수석부의장 명의로 임시총회 소집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 회칙 제 20조 제 2항에 의하면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임총을 소집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의장이 이를 지키지 않아 임총 소집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경기도의사회 소속 대의원들은 양재수 의장이 대의원회 의장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불신임 서면동의를 추진해왔다.

양 의장이 지난 3월 30일 의협 임시총회에서 검은 장갑과 모자를 쓴채 목검을 갖고 참가해 임시총회장 분위기를 공포 분위기로 만들었고, 3월 29일 경기도 대의원총회에서는 회의 도중 돌연 사회권을 부의장에게 넘기고 단상을 벗어나 회의장을 퇴장했다가 다시 돌아와 사회를 봤다는 것.

이밖에도 양 의장이 수차례 개인적 판단과 감정으로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했다는 이유로 불신임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