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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양재수 의장, 정말 제명된 것 맞나?

양 의장, “임총 자체가 무효” VS 대의원회, “적법한 제명”


경기도의사회 일부 대의원들이 임총을 열어 양재수 의장을 제명시켰지만 양 의장은 총회 개최 자체가 불법으로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전철환 부의장은 지난 29일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의사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재석 대의원 55명 중 49명이 양재수 대의원 제명 안건에 찬성해(반대 6명) 안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양재수 의장의 불신임건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이날 임총은 양재수 의장이 절차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개최를 거부함에 따라 부의장 명의로 개최됐으며 경기도의사회 전체 대의원 189명 중 124명이 출석(출석 57명, 위임 67명)해 총회가 성립됐다.

전체 대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는 경기도의사회 회칙에 따른 것.

당초 대의원회는 양재수 의장의 의장 불신임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안건 처리를 위한 표결에 앞서 이호수 대의원이 “의장 불신임이 아닌 대의원 자격 제명을 처리하자”고 ‘긴급 토의 안건’ 상정을 요청해 출석 대의원 과반수가 찬성함에 따라 안건이 상정됐다.

긴급 상정된 ‘양재수 대의원 제명건’이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양 의장의 대의원 자격이 상실됨에 따라 의장직 역시 자동 상실된 셈이다. 대의원회는 경기도의사회 회칙에 의거해 부의장 중 가장 연장자인 전철환 부의장을 의장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

지난 4월부터 양재수 의장의 사퇴를 추진해온 경기도의사회 운영의원들은 이날 임총에서 양 의장 대한 불신임 사유로 독단적인 운영위 운영, 품위 손상, 대의원회 운영위 의결사항 미이행 등을 내세웠다.

양재수 의장, "임총 개최 자체가 무효" 주장, 법정대응 예고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가 임총을 열어 양재수 의장의 대의원 자격을 상실케 해 부의장 권한대행체제를 구축했지만 양재수 의장은 임총 개최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양 의장은 1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경기도의사회 회칙에 따르면 대의원회 소집은 의장만이 할 수 있는데, 그 권한을 위임하지 않으면 성립자체가 될 수 없다.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이번 임총은 무효”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임총 자체가 성립될 수 없어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이고 임총에서 의결된 자신에 대한 대의원직 제명건 역시 자동적으로 무효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양재수 의장은 이번 ‘양재수 대의원 제명’을 이끈 경기도의사회 대의원들이 이번 임총을 개최해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도 민형사적으로 여러 가지 법률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양 의장은 대의원들이 임총을 공고·개최한 것에 대해 “형법 314조 위계의 의한 업무방해, 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 작성 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의원들이 임총 개최에 앞서 통신수단을 통해 자신에 대한 불신임 사유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형법 307조 명예훼손, 311조 모욕죄, 313조 신용훼손, 314조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70조 2항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 등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양재수 의장은 앞서 예고한대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법적대응을 고려 중이다.

그는 “형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의 경우도 민법 764조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 청구에 의해 손해배상과 명예훼손 적당한 처분이 가능하다. 현재 변호사와 법적 대응 방안을 상의 중”이라고 말했다.

양재수 의장은 개인적 보복차원이 아니라고 전제하면서 “의협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의협을 정치판으로 만들어 분열시키는 이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 일은 그들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라고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