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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변영우 의장, 왜 양재수 전 의장 편드나?”

경기도醫 대의원회, 양재수 의장 자격상실 논란 입장 밝혀

임시총회를 열어 양재수 의장을 제명시킨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가 임총 결과를 부정하는 양 의장과 양 의장을 감싸는 발언을 한 의협 변영우 의장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지난 13일 열린 의료계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양재수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의 최근 불신임을 놓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추무진 의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양재수 의장을 불신임한 임총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고, 이에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임총 절차에 하자가 많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 일동(이하 대의원회)은 이에 대한 입장을 17일 밝혔다.

양재수 의장 제명건에 대해 대의원회는 “양재수 전 의장이 회칙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직무를 해태하면서 경기도의사회와 대의원회 명예를 손상시킨 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정당한 심판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11일 양재수 전 의장의 성명서와 13일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의 양재수 전 의장 감싸기 발언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며 “제3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동의서를 제출한 대의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규정(이하 규정, 제10장, 11장)에 의해 68명의 대의원들이 대의원회 의장 불신임 발의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총 재적대의원의 3분의 1이 넘는 대의원들이 의장 불신임 발의 사유에 공감하고 동의했다는 것.

특히 양재수 의장이 임총 소집 요청과 임총 내용증명 문서의 수령, 의장 권한 위임을 거부한 것에 대해 “대의원회 의장의 의무인 불신임발의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 의무를 근본적으로 묵살한 불법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대의원회는 양재수 의장의 행위가 대의원 제명 사유에 해당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경기도의사회 규정 제97조에 의하면 “불신임 발의 대상자는 불신임 안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문건을 대의원들에게 보내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재수 의장이 수차례에 걸쳐 경기도의사회 명의로 우편물과 전자우편을 대의원들에게 보내 불법임총에 참석하지 말라는 등 자신의 의견을 전달한 것은 의원 총회를 방해함과 동시에 규정 제97조를 근본적으로 묵살했다는 지적이다.

대의원회는 “양재수 대의원 제명에 의해 자동적으로 대의원 의장 자격도 상실됐으므로 의장 불신임 안건은 다룰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임총에서 의결된 양재수 전 의장의 대의원 제명과 의장직 상실은 양 의장이 법적소송을 통해 '임시총회 의결 무효' 판결을 받아내지 못하는 한, 계속 유효하고 적법하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한 “양재수 전 의장이 임총 의결에 승복하지 않는 것은 대의원회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이고, 대의원들 전체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이며, 경기도 대의원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라며 양 의장에게 “결과에 승복해 전 의장으로서 모범을 보이라”고 충고했다.

대의원회에 따르면 경기도 대의원 4명은 지난 13일 변영우 의장과 면담을 가졌고 이자리에서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임총 절차에 대해 하자가 많다”는 변 의장 주장의 근거를 물었고 이에 변 의장은 “경기도의사회 회칙과 대의원회 규정은 읽어본 적 없어 모른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의원회는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 단순히 개인적인 친분과 인정에 이끌려 회칙과 규정도 무시하면서 양재수 전 의장을 감싸고 편드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일침했다.

또한 변 의장에 대해 “경기도 대의원들의 의결사항을 존중하고 임총 의결이 무효하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한 의결이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의원회는 “앞으로 양재수 전의장은 일반회원으로서 행동해야 하며, 의장으로서의 행보는 의장 사칭에 해당한다. 경기도의사회 집행부가 의장 사칭 행위에 동조한다면 업무방해, 그리고 경기도의사회비 사용시 횡령 및 배임에 해당하는 법적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