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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이 실손보험 심사…사실인가?

금융위·심평원, “아직 확정된 바 없어” 의료계는 ‘반발’

정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손 의료보험 진료비를 심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져 의료계가 크게 술렁였다.

9일 오전 각 언론을 통해 ‘병원이 실손보험금 청구…과잉진료 줄어드나’라는 제하의 기사가 보도됐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이 65% 수준으로 턱없이 낮아 국민 2명 중 1명이 민간보험회사의 실손보험에 가입돼있는 현실.

이러한 가운데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한 과잉의료가 남발돼 의료서비스 왜곡을 불러오고 있는 만큼 이르면 내년부터 환자가 보험회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병의원이 직접 청구하는 방안을 현재 금융당국이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는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심사에 이어 실손보험 심사까지 맡아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보험회사의 실손보험을 국가기관이 심사․관리할 수 있게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크게 반발했다.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이용민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계와는 아무런 의논도 없이 이런 일을 추진한다는 자체가 참으로 오만하다”고 분노를 나타냈다.

특히 “민간보험회사와 민간의료기관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정부가 관계 당사자를 제쳐놓고 병의원과 사기업의 업무를 독단적으로 규율하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심평원이 실손보험을 위탁 심사하는 방안을 전혀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즉각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보도내용은 전혀 확정된 바가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심평원 관계자 역시 “심평원이 실손 의료보험 진료비를 심사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이를 정부에서 추진한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해 내부 검토조차 한 적이 없다”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하지만 심평원 실손심사 위탁이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되고 있는 만큼 허투루 치부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실손보험 심사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 발의를 지속적으로 준비해 최근에는 심평원 실손 심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초안까지 마련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단체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에는 김춘진 의원실 주관으로 심평원 실손심사 위탁을 주제로 한 토론회까지 개최해 여론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 역시 지난해 말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현재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시 제출되는 의료비 영수증 등을 통해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를 참조해 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진료내역을 심사․청구하면 심평원이 심사후 의료기관이나 보험회사에 결과를 통보하고 이를 토대로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실손 의료보험 진료비를 심평원이 심사하는 방안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이 같은 점을 미루어볼 때, 정부의 입장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 앞으로 추이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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