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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성주 의원, 심평원 구매자론 갈등 안쓰럽다

불필요한 대립 말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등 논의해야


심평원의 ‘보건의료 구매자론’으로 인한 건보공단과의 갈등에 대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2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지난 수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양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둘러싼 갈등과 분란이 지속되어 왔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들어 공단을 중심으로 소위 보험자 일원론, 기관 통합론 등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심평원이 전략적으로 ‘보건의료 구매자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라 판단했다.

그는 “이러한 양 기관간 갈등을 지켜보는 국회 입장에서는 건강보험을 둘러싼 당면한 주요 현안들과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불만과 불신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논쟁이 건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양 조직이 불필요한 대립을 자제하고, 국민적 당면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

김성주 의원은 “건강보험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의료비 증가에 대비한 효율적 지불체계 개편’,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국가의 책임강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근거중심의 질 기반 평가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과제들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법 규정과 조직의 운영방식에 입각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제도의 운영, 안전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의 확보,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한 국민권익증진에 기여하는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 정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간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건강보험 운영의 불합리성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다면, 법률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관계 법률을 개정해 보험자의 개념을 포함하여 공단과 심평원의 업무의 범위와 역할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조항들을 신설하는 등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 실손보험 위탁심사 적절치 않아
김성주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심평원의 실손보험 위탁심사에 대한 입장도 나타냈다.

그는 “국민건강보험은 국가가 의무가입을 강제하는 공적보험으로 보험료, 의료수가, 급여수준을 국가가 통제 관리하는 공적보험”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에 반해, 실손보험은 의료보험의 보장성이 60% 정도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가입한 것으로 보험료, 보장수준을 보험사와 사적 계약으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두 보험간 근본적인 목적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은 적정진료를 추구하는 반면 실손 보험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충족시키지 못한 영역을 메우는 치료비 보전 성격이 강하다는 것.

김성주 의원은 “이러한 실손보험의 의료비 심사를 심평원으로 넘기려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인 심평원 설립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으로 이관했을 때에도 보험의 성격차이 등의 이유로 시민단체에서의 반대가 있었으나 국토교통부, 복지부, 금융위원회 등에서 강행한 바 있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자동차를 가진 국민은 가입이 의무화 된 자동차보험은 차치하더라도, 민간의료보험의 심사까지 영역을 넓혀 심평원이 담당해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우려를 나타났다.

심평원은 최동익 의원의 서면답변에서 전문심사기관(심평원)에 심사위탁시 장점으로 “민간의료보험 진료비의 적정성 모니터링과 객관적 심사가 가능하고, 과잉진료 및 부당청구 예방, 의료공급자의 적정급여 제공을 위한 노력 유도 가능성이 있다”고 꼽았다.

하지만 김성주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통한 심사로 의료계와 환자 반발이 우려되는 점, 민간의료보험의 심사효과가 보험가입자가 아닌 보험사의 이익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 역시 나타냈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는 결국 추가적인 국민의료비만 늘리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규제와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지, 법에 따라 부여된 본연의 업무에 벗어난 실손보험 심사에 행정력을 낭비하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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