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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건강보험 유일한 보험자는 우리뿐

내부 게시판 통해 심평원 구매자 논란에 대해 입 열다

심평원의 구매자 논란에 대해 그간 공식 대응을 자제해왔던 건보공단이 내부 게시판을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내부 게시판을 통해 심평원의 국제행사(세계 보건의료구매기관 네트워크 구축)와 관련한 행사 개요와 핵심 문제점 등 공단의 입장과 그간의 경과를 밝혔다.

공단은 “심사평가원은 2014년 하반기부터 올 6월까지 ‘세계 보건의료구매기관 네트워크구축’행사(8월 27~28일)를 추진하면서 복지부와 공단만이 가진 구매(Purchasing)기능을 자신의 기능인 양 대외적으로 표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단은 요양급여비용과 약가의 계약당사자이자, 계약에 의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주체이고, 급여의 범위와 가격결정 등의 구매기능은 복지부에 있다”면서 “심평원은 법에 따라 심사와 평가만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건강보험의 유일한 보험자인 공단의 존재를 부정하고, 국제사회에 우리나라 보험자가 2개인 것으로 혼돈케 함으로써 심각한 국익손상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게 공단의 입장이다.

공단은 “지난 2월 처음으로 심평원의 행사내용을 인지했고, 보험자만 쓸 수 있는 ‘구매기관’이란 용어 사용을 중지할 것을 다양한 경로로 요구했으나, 심평원은 일방적으로 행사추진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공단 노조도 5차례에 걸쳐 심평원과 손명제 원장을 비판하고 행사취소를 요구하는 등 항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공단은 “그동안 메르스 사태 등을 감안해 공식적 대응을 가급적 자제해왔으나, 국익손상 등이 심히 우려되어, 공단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심평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행사를 11월 이후로 연기했으며, 향후 행사관련 사항은 공단과 합의해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공단은 “보험자로서 건강보험제도가 법과 원칙에 맞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UHC(보편적 의료보장)의 표본이 됨과 동시에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로 발돋움하기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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