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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포름알데히드 검출 천연물신약 엄중 조치하라”

의원협회, 중국산 대나무도마 철퇴와 너무나 대조적

“식약처는 중국산 대나무도마처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천연물신약을 엄중 조치하라.”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 이하 이원협회)가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모 업체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대나무도마’에서 1등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기준(4mg/L)을 초과(11mg/L)해 검출됨에 따라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지난 5월 6일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의원협회는 지지입장을 나타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의문을 나타냈다. 중국산 대나무도마에서처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천연물신약에 대해 식약처가 인체에 매우 안전하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것.

의원협회는 지난해 초부터 천연물신약의 발암물질(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 검출문제에 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온 바 있다.

식약처는 지난 2013년 4월 천연물신약에서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포름알데히드가 가장 많이 검출된 제품의 노출량(0.02631㎎)을 WHO에서 정한 1일 섭취 한계량(성인기준 9㎎)과 비교했을 때 0.29% 수준으로, 매일 1,368캡슐을 평생 먹어도 안전한 수준이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산하기관인 국제암연구소(IARC)는 포름알데히드의 인체 발암성에 대한 수많은 연구결과를 반영해 2006년과 2012년에 포름알데히드를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미국 국가독성프로그램(US National Toxicology Program) 역시 지난 2011년 포름알데히드를 잘 알려진 인체 발암물질 목록에 등재한 바 있다.

의원협회는 “이는 모두 포름알데히드를 강력한 발암물질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특히 포름알데히드는 특정 노출량 이상일 때에만 암을 일으키는 비유전독성 발암물질이 아니라 아주 극미량으로도 세포 내의 유전자를 손상시키고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독성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인체에 안전한 섭취량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의원협회에 따르면 대나무도마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치가 4mg/L라는 것은 4 ppm을 의미하는데, 지난해 9월 의원협회가 일본 스미카분석센터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신바로캡슐에서 21 ppm, 조인스정 9 ppm, 스티렌정에서 8 ppm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표 참조>

즉, 모두 대나무도마의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2배에서 5배까지 초과하고 있으며, 11 ppm이 검출된 중국산 대나무도마와 거의 비슷하거나 2배나 많은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식약처를 비롯한 제약사 자체의 분석에서도 천연물신약에서 포름알데히드는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상황.

의원협회는 “식약처는 일부 천연물신약보다 포름알데히드가 적게 검출된 대나무도마에 대해서는 즉각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를 내린 반면에 천연물신약은 안전하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천연물신약은 몸이 아픈 환자가 복용하는 의약품이므로 도마보다도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도마에 함유된 포름알데히드는 식재료를 다듬는 과정에서 아주 극미량씩 식재료에 스며드는 반면 발암물질이 함유된 천연물신약은 알약 전체가 체내로 흡수되는 것인데도 식약처가 도마와는 완전히 상반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협회는 “국민들은 환자들이 복용하는 일부 천연물신약에서 판매 중단된 중국산도마에서처럼 1등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되고 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원협회는 식약처에 대해 “지금이라도 천연물신약에 대한 중대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국회의 청구로 현재 천연물신약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에 대해서도 “천연물신약의 발암물질 검출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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