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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식약처, 벤조피렌 검출 천연물신약 처리에 ‘늑장’

한의협, 이전 사례와 달리 안전 주장에 의혹…검찰 수사 등 촉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현재 양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식약처의 보다 확실하고 강력한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그동안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검출된 15건의 제품 또는 사건에 대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니 만큼 해당제품 전량 회수, 검찰수사, 검출기준 신설 등 신속하고 강력히 대응했으나 이번 발암신약건에 대해서만은 유독 식약처가 ‘안전한 수준’이라며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 5월 흑삼 가공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과다하게 검출된 사건에 대해 해당 제품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청은 보관제품은 가압류하고 유통된 제품은 자진회수토록 조치했으며, 2007년 9월에는 권고치가 넘는 벤조피렌이 검출된 47개의 식용유 제품에 대해 해당제품을 자진 회수토록 하고 제조공정의 개선을 권고했다.

특히 2008년 4월과 2009년 4월에는 한약재인 숙지황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는 언론보도를 통해 지황과 숙지황에 대한 벤조피렌 검출기준(5ppb 이하)을 즉시 신설하기도 했다.

한의협은 “이번 발암신약건은 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에 오히려 환자에게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것으로 그 어떤 경우보다 문제가 중차대하고 심각하다”며 “식약처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을 위해 문제의 의약품을 전량 회수해 폐기하는 당연한 조치를 취하고, 명명백백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관계자 및 제약회사에 대한 엄중한 법적처벌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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