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수련병원을 처벌하는 전공의특별법 조항은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수련병원들을 너무 몰아세우는 것 같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4일 의사회관에서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을 대주제로 제44차 의료정책포럼을 가졌다.
김이준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부회장은 ‘환자안전을 위한 전공의특별법’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전공의 비밀보장 △수련조건 △수련시간 △연장·야간 및 휴일 수련 등과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는 수련병원을 처벌하는 조항 제20조를 소개했다.
김이준 정책부회장은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을 인공위성을 띄우는 것에 비유하면서 처벌규정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인공위성을 띄우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인공위성 △인공위성의 임무 △연료통 △자세제어시스템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인공위성 띄우기’와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을 각각 비교했다.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들로 △독립적 수련평가기구 △전공의 수련 및 근로조건 규정 △보건복지부의 경비보조 △벌칙을 전제했다.
전공의특별법의 벌칙조항을 인공위성 띄우기에서 자세제어시스템에 해당되는 꼭 필요한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백민우 대한병원협회 감사가 “전공의 근무조건 8개항이 1년도 되지 않았다. 3~5년은 두고 8개항 이행 여부를 봐야 한다. 그런데 발의를 준비 중인 전공의특별법에 처벌하는 규정까지 있다. 사업주를 너무 몰아세우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병원계, 전공의특별법 2가지 ‘반대’…독립적 평가기구·처벌 조항
백민우 대한병원협회 감사는 독립적 전공의수련평가기구의 설립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백 감사는 “수련병원들이 돈을 아끼려는 게 아니다. 대체인력이 없다. 3~5년 정도 8개항의 이행 여부를 본 후 안 되면 평가기구를 만들자.”고 말했다.
하지만 지정토론자로 나선 패널들은 독립적 전공의수련평가기구 설립을 찬성했다. 어디에 두느냐에 대해서는 차이는 있지만 병협에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독립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 했다.
주장을 보면 △주제발표한 김이준 전공의협 정책부회장은 복지부 산하에 둘 것을 △강청희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의협 산하에 둘 것을 △김영창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단장은 평가원 산하에 둘 것을 각각 주장했다.
그렇다면 선진국의 경우는 전공의 수련평가기구를 어디에 두고 있을까?
지정토론자로 나선 김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사무총장이 외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김윤 사무총장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대부분의 국가가 독립기구 또는 학회 연합에서 담당하고 있다. 병원협회가 수련평가를 담당하는 국가의 사례를 찾아 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