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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중단의 법적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 3일 공포 오는 2018년 2월부터 시행 예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1월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월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동 법률은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안에 바탕을 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을 중심으로 7개의 법안을 병합 심의하여 마련된 대안이다.

무의미한 연명의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법은 말기환자 돌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2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비암성 말기환자까지 원하는 장소에서 호스피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좀 더 많은 사람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의료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시행되던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절차 및 요건이 명시적으로 제도화됨으로써 많은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신이 임종과정에서 받을 연명의료에 대해 미리 표현하는 제도가 마련됨으로써, 사회적으로 죽음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이를 준비하는 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향후 의료현장 및 환자들이 혼란이 없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함은 물론, 홍보 및 교육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3월부터 ‘호스피스-연명의료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세부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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