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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국민 73.3%, 의사 98.7% “호스피스 이용하겠다.”

서울의대 설문결과, 국민 15.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들어봤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일반국민이 73.3%로 나타난 반면, 의사들은 이보다 높은 98.7%로 나타났다.

27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밝혔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의 주요 이용 이유로 일반국민은 ‘가족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가 31.3%로 가장 높았고, 의사들은‘삶을 품위 있게 마무리 하고 싶어서’가 47.2%로 다른 항목과 큰 차이를 보였다. 기타 일반국민의 의견으로는 통증 등 신체적 고통을 줄이고 싶어서가 13.4%,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가 22.1%로 나타났으며, 의사들의 경우, 통증 등 신체적 고통을 줄이고 싶어서가 15.7%, 무의미한 생명 연장치료를 중단하고 싶어서가 12.7%, 가족이나 중요한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의 의견이 10.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서울의대 윤영호교수연구팀과 국립암센터 이근석교수연구팀은 9월 여론조사기관(월드리서치센터)에 의뢰하여 진행됐다.

호스피스⋅연명의료법 시행이 1년 남은 시점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연명의료’를 주제로 일반국민 1,241명(면접조사)과 의사 859명(온라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의사들 조사의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등 15개 종합병원의 협조를 받아 진행하였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 질환이 4개 질환(암, 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에 한정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응답이 일반국민 76.1%와 의사 81.3%로 높게 나타났다. 요양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요양병원의 이윤 추구로 인해 호스피스 기본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국민 71.4%, 의사 82.9%),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표했다.(국민 85.2%, 의사 74.5%)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에 대한 조사 결과(복수 응답), ‘말기환자 담당 전문 인력 훈련’(국민 90.0%, 의사 91.0%), ‘말기환자의 삶과 죽음 연구’(국민 84.9%, 의사 95.0%), ‘질병 및 치료에 대한 설명, 호스피스 선택 및 연명의료 결정’(국민 89.2%, 의사 98.8%)에 대해 높은 필요성을 나타났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말기 환자 돌봄 의무화 정책 도입(미국은 환자돌봄시간의 5%이상)’(국민 84.9%, 의사 72.2%) 장례 절차를 간소화 하고, 환자가 돌아가신 후에는 조의금 대신 환자 이름으로 호스피스기관에 기부하는 ‘조의금 기부 문화’(국민 64.8%, 의사 72.2%)가 찬성을 보였다. 거주 지역인근에 호스피스기관 입주에 ‘찬성’ 한다는 응답은 일반국민 69.0%와 의사들 94.8%로 나타났다.

각 부처별 지원 방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 고용노동부의 ‘말기환자와 가족의 수입과 생활 안정 지원’(국민 91.3%, 의사 91.0%), 문화체육관광부의 ‘바람직한 임종 문화 켐페인 활성화 지원’(국민 86.1%, 의사 87.2%) 교육부의 ‘생명의 가치와 죽음에 대한 학교교육’(국민 85.7%, 의사 93.8%), 여성가족부의 ‘여성 가족의 말기환자 돌봄 지원’(국민 91.9%, 의사 69.0%)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인지도는 국민 15.6%, 의사 60.8%로 나타났으며,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한 인지도는 국민은 9.8%에 불과했으며, 의사들은 48.4%로 나타났다. 사전의료계획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적정 수가에 대해 국민의 58.5%가 뇌 MRI 비용의 4분의 1 (대략 10만원) 이상, 의사들의 약 64.6%가 뇌 MRI 비용의 2분의 1(대략 20만원) 이상의 수가가 적당하다고 응답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를 총괄한 윤영호 교수는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법 시행전이라도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수요를 예측하고, 사전의료계획, 호스피스 대상자 확대, 시민사회 참여 역할, 홍보전략, 범부처 웰다잉종합계획 수립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사전의료계획은 국민들에게 ‘건강할 때’, ‘중증질환 진단시’, ‘말기 시점’등 3회에 건강보험수가를 인정해 국민적 수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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