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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호스피스완화 의료제도 '점화' 카운트다운

政, 호스피스 보험급여화 시범사업 추진-토론회서 촉구

호스피스완화 의료제도화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며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선 조기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해에 6만여명 이상의 암환자가 사망하고 있고 매년 약 30만명의 말기암환자와 가족이 죽음으로 인한 심각한 고통과 치료비용으로 저축의 대부분을 상실하고 있어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

2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법의 제도적 검토와 쟁점들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돼 주목을 끌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충환 국회의원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호스피스제도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 불비로 지난해 암으로 사망한 환자 가운데 겨우 7.5%에 불과한 5000여명만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았다”며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국립암센터 원장도 “말기암환자들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포괄적·전인적 의료가 필요하다”며 “복지부와 협력해 우리나라에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덕형 복지부 질병정책관은 이날 ‘호스피스완화의료제도화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호스피스 제도화를 위해 먼저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어 보험급여화 방안을 만든 후 시설 및 인프라 확충방안을 꾀하는 단계적인 방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암관리법 개정시 호스피스에 관한 법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완화의료기관 지정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평가제도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호스피스 보험급여화를 위한 서비스 특성에 맞는 지불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9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방침으로, 호스피스 수가에 대한 적정성 검증하고, 의료의 질저하 등 운영시스템 변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종합전문의료기관에서 지역중심의 전문병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허대석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암환자들이 대형병원에 몰려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기 위해선 환자의 거주지에 있는 지역 의료기관이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미옥 한국호스피스협회 총무는 “가정호스피스가 제공되지 않는 다면 지속적인 서비스제공이 어렵고 가정에서도 케어 가능한 환자를 굳이 호스피스병동에 입원시켜야만 하는 일이 생기게 됨으로 조속한 가정호스피스 제도와 수가의 마련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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