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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호스피스 대상질환 ‘치매·파킨슨·뇌졸증’ 추가해야

확대 필요성·국민 요구도는 있는데…문제는 재정

오는 2017년부터 적용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대상 질환에 치매와 파킨슨병, 뇌졸중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현재 확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질환은 암과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이다.


정부는 WHO에서 권고하는 9개 비암성 말기질환을 대상 질환에 모두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적인 재정 문제로 인해 3개 질환을 우선 확정했다. 향후 질환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후속대책 마련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이 같이 요구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윤영호 교수는 상급종합병원 사망대상환자의 사망직전 입원일수와 사망직전 1인당 건강보험 급여진료비, 질환별 연명의료 이용현황,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소개하며 대상질환 확대를 주문했다.


윤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대상질환과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간 입원일수, 1인당 급여진료비는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 환자는 연명의료 이용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 지난해 진행된 암을 제외한 호스피스 대상질환 확대 설문조사 결과 치매, 파킨슨병, 뇌졸중이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보다 요구도가 높았다.


윤 교수는 “제도 대상 질환을 확대하면서 인프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또 재정적인 문제로 질환에 따른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궁극적으로는 대상환자를 모든 말기환자로 확대해야 한다. 대상과 순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결정토록 한다”며 “이는 형평성 및 선택권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교계를 대표해 참석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이동익 신부 역시 호스피스서비비스 대상질환과 비대상질환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동익 신부는 “법 제정의 가장 큰 의미 중 하나는 대상질환이 당초 암에서 비암성 질환까지의 확대”라며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암 질환을 가진 환자만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아 형평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비암성 질환의 경우 암질환과 달리 임종을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을 이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거부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신부는 “법 제2조 제3호는 대상질환을 기타 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암 외에 3가지 질환은 분명히 호스피스 대상이나 그 외 질환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며 “정부가 일정부분 재정 통제를 위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이유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며 대상질환 확대를 촉구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서이종 교수 또한 적용되는 3개 비암성질환의 우선시행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단계적 확대 로드맵을 포함한 마스터 플랜 마련 필요성을 당부했다.


서이종 교수는 “모든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보재정으로 암과 3가지 비암성 말기질환에만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입법화 한 것은 사회적 형평성뿐만 아니라 법적, 윤리적 정당성 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특히 타 질환 확대는 WHO가 권고하는 9개 비암성 질환을 모두 포함하기 위한 단계적인 과정이다. 어느 질환이 우선 시행되느냐 하는 것은 복지부에서 추가 질환을 선정할 때마다 형평성, 정당성 논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 교수는 “왜 우선 3개의 비암성질환으로 확대했는지 그리고 이후 어떠한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하는 ‘우선 시행과 타당성 있는 단계적인 확대’를 위한 로드맵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9개 질환에 대한 단계적 확대방안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며 그에 기초해 다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홍보전략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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